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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경찰서, 비보호좌회전 신호체계 개선 및 바르게 알고 주행 홍보[청도일보]청도경찰서는 최근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다발 지점인 모강교차로 사고건수 및 교통량을 분석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친 후, 5월 1일부터 직·좌 동시신호로 교통신호 체계를 개선키로 하였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지 않아도 직진신호시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표시이며 직진 위주의 신호체계가 늘어난 교통 상황에 맞춰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이고, 신호위반 사례를 줄여 교통사고 예방하기 설치된 신호체계이다. 일부 운전자들은 적색신호에도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 또는 녹색신호 시 마주 오는 차가 있어도 좌회전 가능하다고 인식하여 자칫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청도경찰서는 “비보호 좌회전 등 올바른 교통법규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실시 및 관내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 전수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곳은 도로교통공단 및 지자체와 함께 시설개선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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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남구 인구 증진 정책에 선두 주자로 출발[최신뉴스] - 대구 남구 인구 증진에 선두...!!! - 인구증가와 복지 정책에 패러다임 모텔...!!! - 장가적 예산 10년간 1500 억원 투입...!!! 대구시 남구 조재구 구청장은 26일 인구정책과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세대 유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제시 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남구청 회의실에서 질의와 담당 공무원의 답변으로 .참석한 기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조 구청장은 "심화하고 있는 인구감소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인구절감의 비상사태의 현실에 대응 하기 위하여 조기 극복을 위하여 남구 맞춤형 인구 대책을 제시 하여서 관심도가 높았다. 조 구청장의 선거공약 실천에 대한 강한의지를 보이며 인구감소에 초점을 두어서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국"을 신설하여, 지역 맞춤형 진단과 다양한 협업하는 컨트롤타워 역활로서 "무지개 프로젝트"추진의 중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구는 인구위기 대응에 사활을 걸고, 그동안 적립해 왔던 통합안정화기금 1000억원에 2022년에 배분되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 500억원을 합쳐서 향후 10년간 1500억원의 장기예산을 집중하여 투입하여 급속한 인구 감소에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남구를 청년과 아동이 출생에서 직장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상주인구와 정주인구가 늘어나도록 노력을 한다고 했다. 또한,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으로 2026년까지 8천 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반면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미분양을 조기 해소 시키고 정주인구 증가를 위해 다자녀 신혼부부에게 연 100억원의 한도 내에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대구 남구청의 7대 분야 및 21개 실천과제를 보면 결혼, 임신과 출산, 보육, 교육, 주거, 청년과 일자리, 공연문화와 관광으로 각각 분야의 과제에서 신혼부부와 주택구매, 첫아이 꿈드림 출생축하금, 자녀 지원금 등이 청년‧신혼부부에게 지원된다고 하였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선진국 복지정책을 기초삼아 중장년층 또한 소외받지 않도록 신설되는 인구정책국을 통하여 장, 단점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인구증가의 롤모텔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구청장은 “활력 넘치는 미래 남구의 10년을 내다보고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장기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용단이다”라며 “올해를 남구 인구 활력의 원년으로 삼고 마련된 인구정책으로 구정 역량을 동원하겠다”라고 밝히고 특히 전국 자치단체에 있어서 제정자립도는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과 60년 지난 과거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 하여서 지금의 남구청 청사로 사용하며 행여나 붕괴나 다른 안전사고에 대한 마음으로 구청장직을 이어가면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말없이 공무에 임하고 있는 공직인들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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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 ‘말티고개~장재 도로’ 개통 현장 점검[연합취재부]조규일 진주시장은 25일 ‘말티고개~장재 도로’ 개통 현장을 찾아 도로와 교통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고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말티고개~장재 도로는 초장지구 도심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총사업비 253억 원을 투입하여 말티고개 신동삼거리~장재삼거리 간 1.65㎞ 구간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기로 하고, 2019년 실시설계 완료 후 2020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이번에 개통됐다. 이번 개통 구간은 장재동 중부농협~장재삼거리 간 약 600m 구간이며, 이로써 지난 2021년 12월 임시 개통한 말티고개 신동삼거리~중부농협 간 도로에 이어 전 구간이 개통 완료됐다. 전 구간의 개통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초장지구의 교통량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현면, 금산면 등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현장 점검에 나선 조규일 시장은 “말티고개에서 장재삼거리 간 전 구간이 개통되어 초장지구 주민들의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촌교차로와 하촌마을까지 도로 확·포장, 장재동 도시계획도로(장재삼거리~부흥교차로) 개설 등 현재 추진 중인 주변지역 연계사업들이 완료되면 초장지구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등 동부권 시가지 일대의 도로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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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의회 지방자치법 위반의 심각성...[탐사보도] - 이승민 의원 개인정보 무단 유출...!!! - 개인 신상 유출로 형사처벌 대상...!!! - 보존되지 않는 자료 송출로 특정언론 동원의 심각성...!!! 청도군 의회는(김효태 의장) 298회 임시회 본회의를 3. 18일 부터 실과 별로 진행하고 있다. 임시회 진행과정에서 청도군 의회 이승민 의원은 개인 신상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채 이를 또다시 특정 언론사를 동원하여 유포를 하였으며 자료에 있어서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사건의 발단은 청도군 의회 제 298회 임시회 진행중 이승민 의원은 군정질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김하수 군수와 개인적인 문자를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를 영상장치 이동을 통하여 생성된 자료를 의회 군정질문의 자료로 사용하여 개인의 정보를 동의 절차 조차도 무시한채 유출을 하여서 개인정보보호법 제 2조 7항을 정면으로 위반 되는 행위를 하였으며 또한 해당 자료는 행정업무와는 무관한 자료에 해당 되기에 공공성의 목적에 부합 되지 않기에 청도군의회에 대한 심각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법령 조문] 또한 본지 탐사보도(청도일보 3. 6.일 9일 보도)를 통하여 이 의원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보도를 하였으나 또다시 "개인정보보호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에 의회 기능을 실추 시키고 또한 이 의원에게 우호적인 특정 언론사를 또다시 동원하여서 언론에 대한 편중성으로 인하여 청도군을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군 이미지를 추락 시키고 있기에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에 악영향으로 작용될 우려성이 보인다. 지방자치법에 있어 "행정과 무관한 자료에 있어서 의회의 자료 사용이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으며 위반한 기초의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몇차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에 향후 청도군 의회는 지방자치법의 징계 절차가 이루어질지에 있어서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다. 본지 탐사팀에서 이와 별도로 매일신문에서 발행하고 있는 "대구, 경북 인명도감"의 등재 과정에서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라고 허위의 사실을 개시 된 것을 확인 되었으며 이 의원은 논문 제출이 되지 못하여 석사 자격을 취득 하지 못하였으며 지역에서는 이 의원에 있어서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로 선거 활동을 하였기에 일부 주민들은 경북대학교 졸업을 통하여 대학원 진학을 한 것으로 일부 오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지에서 확인을 하여본 바 최종학력을 다양한 정보를 통하여서도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았으며 지역 주민을 통하여 취재과정에서 경기도 소재의 대학교 정도로 파악되고 해당 대학교는 폐교 조치가 되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하고 있기에 학력위조와 학력 부풀리기로 기초의원 출마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해당 매일신문의 언론사는 본인의 기재를 통하여 발행이 되는 것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기에 이또한 "허위사실공표죄"와 "문서위조죄"에 해당이 되고 있으며 별도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있어서는 유권 해석을 통하여 확인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자치법" 법률에 따라 언론 방송 보도는 의장 동의를 거쳐 방송 보도를 하여야 한다 라고 기초 하고 있으며 자료에 있어서는 문서화 되지 않았기에 이를 의장의 결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인지를 하였다면 이또한 논란의 요소로 작용할 우려성이 있다.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현행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2023. 3. 1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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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소방서, 봄철 산불화재 방지를 위한 선제적 산불 화재예방[청도일보]청도소방서(서장 정윤재)는 봄철 산불화재 방지를 위해 선제적 산불화재 예방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청도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19~’23년)간 발생한 임야(들불, 산불)화재 중 56.7%가 봄철에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일교차가 크고 건조하며 강한 바람으로 인해 산불이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청도소방서는 다양한 화재안전대책을 통한 선제적 산불화재 예방에 나섰다. 담뱃불로 인한 산불을 방지하고자 휴대용 재떨이를 배부하고, 불법 소각행위 금지 집중 홍보를 통해 대대적인 산불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정윤재 청도소방서장은 “산불은 청도군민뿐만 아니라 동・식물에게도 커다란 재앙이다”며 “산불없는 안전한 청도군을 위해 군민 여러분께서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소각행위와 영농폐기물, 부산물 등 소각행위는 각각 산림보호법 제34조 제1항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처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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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제22대 총선 영천·청도 후보 등록[대경본부]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총선 후보 등록 첫날인 21일 오전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승리를 다짐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통한 영천·청도의 중단없는 발전이 달린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힘 있는 집권여당의 3선 의원이 되어 영천·청도의 대도약을 위한 공약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의원은 제20대, 21대 국회의원 재임 기간 동안 영천경마공원 및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사업 착공, 대구도시철도 영천(금호) 연장사업 기재부 예타 통과, 청도 마령재터널 건설사업 착공 등 지역 발전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는다. 또한, 주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안부, 교육부 특별교부세 등 국비 예산 확보에도 꼼꼼하고 성실하게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수행단장으로 정권교체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와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 사무총장 등을 맡아 여러 국정 현안과 야당의 정쟁에 대응해왔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농지 거래제한 규제 완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추진과 함께 영천·청도 발전의 진심을 품은 ‘진품 6대 공약’으로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추진,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도심 연장 추진, ▲영천 신규 산업부지 100만평 추가조성 추진, ▲「청도-경산」 광역철도, 「각북터널」 등 교통망 확충 추진, ▲청도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지구 조성 추진, ▲청도 자연드림파크 조성사업 조기착공 추진 등을 내걸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으로 선임되어 지역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의 승리를 달성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총선 승리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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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기억하세요, 이제는 ‘불나면 살펴서 대피’[청도일보]청도소방서(서장 정윤재)는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인 ‘불나면 살펴서 대피’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화재가 발생하면 지상이나 옥상으로 무조건 대피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아파트의 경우 굴뚝효과로 인해 계단 및 복도로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오히려 대피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소방청에서는 개선방안으로 ‘불나면 살펴서 대피’를 안내하고 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화재 발생 장소와 불길・연기의 영향 여부 등 대피 여건을 판단하여, 상황에 맞는 안전한 대피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먼저,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과 연기의 영향 없이 대피가 가능한 경우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가장 가깝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만약, 현관 입구의 불길・연기 등으로 대피가 불가능하다면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거나 욕실로 이동하여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자기 집이 아닌 다른 곳(다른 세대, 복도, 계단실, 주차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기 집으로 불길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한다. 이때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문과 창문을 닫아두는 것이 좋다. 만약 자기 집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 대피가 가능하다면 지상과 옥상 등 가장 가까운 곳으로 대피한다.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는 문을 닫은 뒤 젖은 수건으로 문 틈새를 막고, 대기하며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아울러, 평상시 방화문은 항상 닫은 채로 유지하며 화재 대피 시 세대 현관문도 닫아 공기 유입과 유독가스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아파트 화재 행동 요령과 피난안전 매뉴얼은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윤재 청도소방서장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꼭 안전한 대피 방법을 숙지하셔서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군민 여러분들께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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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서, ‘어린이 교통사고 ZERO’를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 개최[청도일보]청도경찰서는 3. 19.(화) 청도초등학교 앞에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청도초 교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 교통사고 ZERO’를 위한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이번 교통안전 캠페인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보행 지도와 함께 홍보물(노란우산) 배부와 운전자 대상으로 스쿨존 내 규정속도 준수 및 스쿨존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에 따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어린이(보행자) 통행여부 관계없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홍보 등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에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청도경찰서는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해 어린이 안전 뿐만 아니라 청도 군민 전체가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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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공동체 시민의식으로 안전한 봄 나들이[독자투고]지난 주말엔 대구 시내를 관통하는 신천의 강변길을 따라 산보를 하였다 며칠간 따뜻한 날씨로 개나리가 피기 시작하고 수양버들이 엷은 녹색으로 하늘거리고 시원하고 따뜻한 훈풍이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었다 통상 교통사고는 행락철과 농번기가 시작되는 3~4월을 시작으로 가을 추수기가 끝나는 단풍이 질 무렵까지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따뜻한 봄이 되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들뜬 설레임의 틈새로 전국의 도로에서 발생하고 그 피해는 상대적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경운기 등을 사용하는 농민이 되는 것이 더욱 마음 아프다 여기서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몇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 운전자는 농촌 외곽지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 먼저 농기계의 출현에 주의를 당부한다 경운기, 트렉터 등 농기계에는 안전장치가 거의 없어 사고시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둘째는 오토바이다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출현하여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사고시 피해자를 중상에 이르게 한다 셋째는 어린이와 노인으로 무조건의 보호대상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더 더욱 주의를 당부한다 마지막으로 휴식이다 아지랑이 피어오는는 따뜻한 봄날에 잠의 유혹은 이기내기 어렵고 위험하다 조금이라도 피곤하다면 잠시라고 쉬었다가 가도록 당부한다 보행자에게는 ‘서다, 보다. 걷다’를 꼭 지켜주길 바란다 교통신호기가 있는 곳이라고 한 발자국 뒤에 서서 좌우를 살피고 ‘서다’, 자동차가 오는 방향을 ‘보다’, 그리고 뛰지 말고 천천히 안전하게 ‘걷다’를 당부한다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의 배려로 안전을 지키겠다는 공동체 질서의식으로 이번 봄나들이가 더 안전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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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통합관제센터, 24시간 관제로 범인 검거 기여[청도일보]청도군 CCTV통합관제센터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각종 범죄와 사건·사고를 해결하는 등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잠들지 않는 감시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15일 0시경 관제요원 A씨는 실시간 모니터링 중 청도읍 고수리 소재 슈퍼 앞을 서성거리면서 침입하는 상황을 발견하고 신속히 112에 신고하여, 범인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20일 청도경찰서장 표창장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며 삶의 질을 향상하는 군민 중심 맞춤형 스마트 안전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2023년 특별교부세와 군비 각 8억 원을 확보해 302대를 추가로 신규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다”라며, “빈틈없는 관제망 구축으로 안전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상황 대응력 향상으로 군민 개개인의 안전 확보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