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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의회 지방자치법 위반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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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도군 의회 지방자치법 위반의 심각성...

[탐사보도]

- 이승민 의원 개인정보 무단 유출...!!!

- 개인 신상 유출로 형사처벌 대상...!!!

- 보존되지 않는 자료 송출로 특정언론 동원의 심각성...!!!

 

청도군 의회는(김효태 의장) 298회 임시회 본회의를 3. 18일 부터 실과 별로 진행하고 있다.

 

임시회 진행과정에서 청도군 의회 이승민 의원은 개인 신상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채 이를 또다시 특정 언론사를 동원하여 유포를 하였으며 자료에 있어서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사건의 발단은 청도군 의회 제 298회 임시회 진행중 이승민 의원은 군정질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김하수 군수와 개인적인 문자를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를 영상장치 이동을 통하여 생성된 자료를 의회 군정질문의 자료로 사용하여 개인의 정보를 동의 절차 조차도 무시한채 유출을 하여서 개인정보보호법 제 2조 7항을 정면으로 위반 되는 행위를 하였으며 또한 해당 자료는 행정업무와는 무관한 자료에 해당 되기에 공공성의 목적에 부합 되지 않기에 청도군의회에 대한 심각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법령 조문]

 

또한 본지 탐사보도(청도일보 3. 6.일 9일 보도)를 통하여 이 의원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보도를 하였으나 또다시 "개인정보보호법""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에 의회 기능을 실추 시키고 또한 이 의원에게 우호적인 특정 언론사를 또다시 동원하여서 언론에 대한 편중성으로 인하여 청도군을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군 이미지를 추락 시키고 있기에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에 악영향으로 작용될 우려성이 보인다.

 

지방자치법에 있어 "행정과 무관한 자료에 있어서 의회의 자료 사용이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으며 위반한 기초의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몇차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에 향후 청도군 의회는 지방자치법의 징계 절차가 이루어질지에 있어서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다.

 

본지 탐사팀에서 이와 별도로 매일신문에서 발행하고 있는 "대구, 경북 인명도감"의 등재 과정에서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라고 허위의 사실을 개시 된 것을 확인 되었으며 이 의원은 논문 제출이 되지 못하여 석사 자격을 취득 하지 못하였으며 지역에서는 이 의원에 있어서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로 선거 활동을 하였기에 일부 주민들은 경북대학교 졸업을 통하여 대학원 진학을 한 것으로 일부 오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지에서 확인을 하여본 바 최종학력을 다양한 정보를 통하여서도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았으며 지역 주민을 통하여 취재과정에서 경기도 소재의 대학교 정도로 파악되고 해당 대학교는 폐교 조치가 되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하고 있기에 학력위조와 학력 부풀리기로 기초의원 출마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해당 매일신문의 언론사는 본인의 기재를 통하여 발행이 되는 것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기에 이또한 "허위사실공표죄""문서위조죄"에 해당이 되고 있으며 별도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있어서는 유권 해석을 통하여 확인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자치법" 법률에 따라 언론 방송 보도는 의장 동의를 거쳐 방송 보도를 하여야 한다 라고 기초 하고 있으며 자료에 있어서는 문서화 되지 않았기에 이를 의장의 결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인지를 하였다면 이또한 논란의 요소로 작용할 우려성이 있다.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현행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2023. 3. 1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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