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20.9℃
  • 구름많음17.1℃
  • 구름조금철원19.4℃
  • 구름조금동두천20.2℃
  • 구름조금파주20.5℃
  • 구름조금대관령16.3℃
  • 구름조금춘천17.3℃
  • 구름많음백령도17.8℃
  • 구름조금북강릉21.8℃
  • 구름많음강릉24.2℃
  • 구름조금동해19.8℃
  • 구름많음서울20.0℃
  • 구름조금인천19.8℃
  • 구름많음원주19.7℃
  • 구름조금울릉도18.3℃
  • 구름조금수원21.2℃
  • 구름많음영월19.3℃
  • 구름많음충주20.2℃
  • 구름많음서산19.5℃
  • 맑음울진24.1℃
  • 구름많음청주21.7℃
  • 구름많음대전21.9℃
  • 구름많음추풍령21.3℃
  • 구름많음안동19.3℃
  • 구름조금상주21.7℃
  • 구름많음포항20.2℃
  • 구름많음군산22.6℃
  • 구름많음대구22.3℃
  • 구름많음전주23.8℃
  • 구름많음울산22.9℃
  • 맑음창원24.0℃
  • 구름조금광주22.5℃
  • 구름조금부산21.9℃
  • 구름조금통영22.5℃
  • 구름조금목포21.8℃
  • 구름조금여수21.0℃
  • 맑음흑산도20.4℃
  • 구름조금완도22.3℃
  • 구름많음고창
  • 구름조금순천22.4℃
  • 구름많음홍성(예)21.7℃
  • 구름많음20.6℃
  • 맑음제주22.9℃
  • 맑음고산19.1℃
  • 맑음성산22.2℃
  • 맑음서귀포21.5℃
  • 구름조금진주22.8℃
  • 구름조금강화20.2℃
  • 구름조금양평18.8℃
  • 구름조금이천20.4℃
  • 구름많음인제18.6℃
  • 구름많음홍천18.9℃
  • 흐림태백19.9℃
  • 흐림정선군19.5℃
  • 구름많음제천17.7℃
  • 구름조금보은20.0℃
  • 구름많음천안20.7℃
  • 구름많음보령21.1℃
  • 구름많음부여21.8℃
  • 구름조금금산21.5℃
  • 구름조금21.3℃
  • 구름많음부안22.7℃
  • 구름많음임실21.0℃
  • 구름많음정읍22.3℃
  • 구름조금남원21.8℃
  • 구름많음장수20.8℃
  • 구름많음고창군23.0℃
  • 구름많음영광군20.7℃
  • 맑음김해시24.4℃
  • 구름조금순창군21.5℃
  • 구름조금북창원24.1℃
  • 구름조금양산시24.3℃
  • 구름조금보성군22.2℃
  • 맑음강진군23.2℃
  • 구름조금장흥22.7℃
  • 맑음해남21.1℃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4.0℃
  • 구름많음함양군22.8℃
  • 구름조금광양시22.3℃
  • 구름조금진도군21.5℃
  • 구름많음봉화18.3℃
  • 구름많음영주17.2℃
  • 구름많음문경19.5℃
  • 구름많음청송군20.3℃
  • 구름조금영덕22.4℃
  • 구름조금의성21.3℃
  • 구름조금구미22.1℃
  • 구름많음영천19.5℃
  • 구름조금경주시23.0℃
  • 구름조금거창22.3℃
  • 구름조금합천23.6℃
  • 구름조금밀양22.0℃
  • 구름많음산청22.4℃
  • 구름조금거제22.0℃
  • 구름조금남해23.0℃
  • 구름조금24.2℃
청도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한 곳에서...‘신고도움창구’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도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한 곳에서...‘신고도움창구’ 운영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청도군개인지방소득세신고도움창구운영.jpg
▲신고도움창구 운영(청도군 제공)

[청도일보]청도군은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신고도움창구’를 군청 재무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1층)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7~10일까지(4일간)는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경산세무서와 합동으로 신고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연계), ARS, 방문,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다만, 군에 설치한 ‘신고도움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복수 근로소득자, 종교인 등으로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사전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에 한한다.


아울러, 올해는 기한 내 신고한 납세자 중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2개월)연장하여 실시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운영을 통해 납세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신고가 마감일에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6565876162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