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18.7℃
  • 구름많음10.5℃
  • 맑음철원11.3℃
  • 구름많음동두천12.8℃
  • 구름많음파주11.3℃
  • 맑음대관령10.5℃
  • 구름조금춘천11.3℃
  • 구름많음백령도14.4℃
  • 구름조금북강릉18.3℃
  • 맑음강릉18.7℃
  • 맑음동해18.4℃
  • 박무서울14.6℃
  • 구름많음인천15.2℃
  • 맑음원주11.7℃
  • 맑음울릉도16.9℃
  • 구름많음수원15.2℃
  • 구름많음영월9.4℃
  • 구름많음충주14.0℃
  • 구름많음서산16.5℃
  • 맑음울진18.1℃
  • 구름조금청주17.1℃
  • 구름많음대전17.1℃
  • 구름많음추풍령15.3℃
  • 구름많음안동13.4℃
  • 구름많음상주15.3℃
  • 흐림포항15.8℃
  • 구름조금군산15.7℃
  • 구름많음대구14.2℃
  • 구름조금전주17.8℃
  • 흐림울산15.8℃
  • 구름많음창원18.2℃
  • 구름조금광주16.9℃
  • 구름많음부산17.8℃
  • 구름조금통영19.1℃
  • 구름조금목포18.5℃
  • 구름많음여수17.9℃
  • 구름많음흑산도15.9℃
  • 구름많음완도18.3℃
  • 구름많음고창
  • 흐림순천12.8℃
  • 흐림홍성(예)17.5℃
  • 구름많음15.9℃
  • 맑음제주19.0℃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0.4℃
  • 구름많음진주15.3℃
  • 구름많음강화14.6℃
  • 구름많음양평11.0℃
  • 구름조금이천12.8℃
  • 맑음인제8.8℃
  • 흐림홍천9.1℃
  • 맑음태백15.8℃
  • 구름많음정선군10.1℃
  • 구름많음제천10.7℃
  • 구름많음보은13.1℃
  • 구름많음천안15.7℃
  • 구름많음보령17.3℃
  • 흐림부여15.9℃
  • 흐림금산15.4℃
  • 구름많음16.8℃
  • 구름조금부안18.1℃
  • 구름조금임실16.1℃
  • 구름조금정읍18.3℃
  • 구름조금남원13.0℃
  • 구름조금장수15.7℃
  • 구름조금고창군18.1℃
  • 구름많음영광군17.8℃
  • 구름조금김해시17.3℃
  • 구름조금순창군13.8℃
  • 구름조금북창원17.7℃
  • 구름조금양산시17.2℃
  • 흐림보성군16.2℃
  • 구름많음강진군15.9℃
  • 흐림장흥14.1℃
  • 구름조금해남17.4℃
  • 흐림고흥17.3℃
  • 구름많음의령군15.3℃
  • 구름많음함양군17.7℃
  • 구름많음광양시16.7℃
  • 구름조금진도군18.8℃
  • 구름조금봉화9.9℃
  • 구름많음영주11.0℃
  • 구름많음문경14.0℃
  • 구름많음청송군10.2℃
  • 구름많음영덕17.9℃
  • 흐림의성11.2℃
  • 흐림구미13.4℃
  • 구름많음영천11.0℃
  • 흐림경주시11.7℃
  • 구름많음거창13.6℃
  • 구름많음합천16.5℃
  • 구름많음밀양13.2℃
  • 구름많음산청15.6℃
  • 맑음거제19.5℃
  • 흐림남해18.8℃
  • 구름조금16.3℃
청도군,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도군,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사회보장과)+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추진.jpg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청도군 제공)

[청도일보]청도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20만 3,997필지이며, 청도군 전체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39%가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읍면사무소 및 청도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정부24,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부동산통합정보열람)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6565876162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