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구름조금속초13.7℃
  • 구름많음15.4℃
  • 구름조금철원15.7℃
  • 구름많음동두천15.3℃
  • 구름많음파주14.5℃
  • 구름조금대관령9.0℃
  • 구름많음춘천15.1℃
  • 맑음백령도15.4℃
  • 구름조금북강릉13.6℃
  • 구름조금강릉14.5℃
  • 구름많음동해15.4℃
  • 구름많음서울17.2℃
  • 구름많음인천15.9℃
  • 구름조금원주17.1℃
  • 구름조금울릉도13.2℃
  • 구름많음수원16.4℃
  • 구름조금영월18.7℃
  • 구름조금충주16.1℃
  • 구름많음서산16.1℃
  • 구름많음울진15.8℃
  • 구름많음청주15.7℃
  • 흐림대전14.4℃
  • 흐림추풍령11.0℃
  • 흐림안동14.3℃
  • 흐림상주12.2℃
  • 흐림포항14.6℃
  • 구름많음군산14.0℃
  • 흐림대구12.1℃
  • 흐림전주15.0℃
  • 흐림울산13.2℃
  • 흐림창원12.6℃
  • 비광주14.6℃
  • 흐림부산13.1℃
  • 흐림통영13.0℃
  • 흐림목포14.3℃
  • 비여수12.2℃
  • 구름많음흑산도14.8℃
  • 흐림완도15.4℃
  • 흐림고창14.0℃
  • 흐림순천12.2℃
  • 구름조금홍성(예)16.3℃
  • 구름많음14.8℃
  • 흐림제주16.0℃
  • 흐림고산14.5℃
  • 흐림성산16.0℃
  • 흐림서귀포17.3℃
  • 흐림진주11.1℃
  • 구름많음강화15.1℃
  • 구름많음양평16.5℃
  • 구름많음이천16.7℃
  • 구름많음인제14.2℃
  • 구름많음홍천13.8℃
  • 구름조금태백12.2℃
  • 맑음정선군15.2℃
  • 구름조금제천15.4℃
  • 흐림보은13.1℃
  • 구름조금천안16.1℃
  • 구름많음보령15.8℃
  • 구름많음부여16.4℃
  • 흐림금산12.6℃
  • 구름조금15.7℃
  • 흐림부안14.2℃
  • 흐림임실14.0℃
  • 흐림정읍13.7℃
  • 흐림남원12.5℃
  • 흐림장수11.8℃
  • 흐림고창군13.7℃
  • 흐림영광군13.1℃
  • 흐림김해시13.4℃
  • 흐림순창군13.3℃
  • 흐림북창원12.9℃
  • 흐림양산시13.9℃
  • 흐림보성군14.0℃
  • 흐림강진군14.9℃
  • 흐림장흥14.3℃
  • 흐림해남14.8℃
  • 흐림고흥14.1℃
  • 흐림의령군12.0℃
  • 흐림함양군10.9℃
  • 흐림광양시11.7℃
  • 흐림진도군14.3℃
  • 구름많음봉화14.4℃
  • 구름많음영주14.2℃
  • 흐림문경11.8℃
  • 구름많음청송군14.2℃
  • 구름많음영덕14.6℃
  • 흐림의성11.6℃
  • 흐림구미13.0℃
  • 흐림영천12.0℃
  • 흐림경주시12.8℃
  • 흐림거창9.8℃
  • 흐림합천12.0℃
  • 흐림밀양13.5℃
  • 흐림산청10.2℃
  • 흐림거제13.3℃
  • 흐림남해11.9℃
  • 흐림14.1℃
'장애인·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청도군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청도군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사회보장과)+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추진.jpg
▲청도군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청도군 제공)

[청도일보]청도군은 장애인·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는 보행안전법상 보행자에 해당해 그간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이 없어 경제적인 부담이 높고, 피해자 역시 적시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보험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군은 지난해 11월 ‘청도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 장애인ㆍ노인 등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및 국가유공자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보장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이며, 보장금액은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이다.


단, 본인부담금 3만 원이 발생한다.


이 보험은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험으로 운전자 본인의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총 청구 횟수나 총 보상한도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전용상담센터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친 뒤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해 보상 처리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책임배상보험은 장애인·어르신 등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6565876162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