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구름많음속초21.3℃
  • 구름많음12.0℃
  • 구름조금철원10.2℃
  • 구름조금동두천11.7℃
  • 맑음파주9.3℃
  • 구름많음대관령13.6℃
  • 구름많음춘천12.7℃
  • 흐림백령도13.8℃
  • 구름조금북강릉21.9℃
  • 구름많음강릉18.5℃
  • 맑음동해20.1℃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4.9℃
  • 구름조금원주14.8℃
  • 구름조금울릉도18.7℃
  • 구름조금수원12.3℃
  • 구름많음영월13.3℃
  • 구름많음충주12.5℃
  • 맑음서산13.2℃
  • 맑음울진19.7℃
  • 구름조금청주16.8℃
  • 구름조금대전14.8℃
  • 구름조금추풍령11.5℃
  • 구름많음안동18.3℃
  • 구름조금상주15.3℃
  • 맑음포항19.5℃
  • 맑음군산14.0℃
  • 맑음대구16.7℃
  • 구름조금전주16.8℃
  • 구름조금울산17.8℃
  • 구름조금창원15.3℃
  • 맑음광주16.6℃
  • 구름조금부산17.0℃
  • 맑음통영15.5℃
  • 맑음목포15.7℃
  • 맑음여수16.5℃
  • 맑음흑산도14.4℃
  • 맑음완도14.6℃
  • 맑음고창15.1℃
  • 흐림순천13.4℃
  • 맑음홍성(예)15.3℃
  • 맑음12.6℃
  • 맑음제주16.0℃
  • 맑음고산16.8℃
  • 맑음성산16.5℃
  • 맑음서귀포18.0℃
  • 맑음진주14.6℃
  • 맑음강화14.9℃
  • 맑음양평13.3℃
  • 구름조금이천14.5℃
  • 구름많음인제16.1℃
  • 구름조금홍천12.4℃
  • 구름많음태백17.0℃
  • 구름많음정선군13.8℃
  • 구름많음제천11.3℃
  • 구름조금보은12.4℃
  • 구름조금천안11.7℃
  • 맑음보령15.5℃
  • 맑음부여11.4℃
  • 구름조금금산12.6℃
  • 맑음13.2℃
  • 맑음부안16.7℃
  • 맑음임실15.5℃
  • 맑음정읍15.3℃
  • 맑음남원16.7℃
  • 맑음장수15.6℃
  • 맑음고창군15.8℃
  • 맑음영광군14.3℃
  • 구름조금김해시15.8℃
  • 맑음순창군16.3℃
  • 구름조금북창원17.0℃
  • 구름조금양산시15.7℃
  • 구름많음보성군13.4℃
  • 맑음강진군13.8℃
  • 맑음장흥16.7℃
  • 맑음해남14.4℃
  • 맑음고흥13.5℃
  • 구름조금의령군14.0℃
  • 구름조금함양군11.4℃
  • 구름조금광양시16.3℃
  • 맑음진도군16.0℃
  • 구름많음봉화12.4℃
  • 구름많음영주13.6℃
  • 구름조금문경13.5℃
  • 구름조금청송군11.7℃
  • 맑음영덕16.7℃
  • 구름조금의성13.1℃
  • 구름조금구미18.5℃
  • 구름조금영천14.3℃
  • 구름조금경주시13.9℃
  • 구름조금거창12.1℃
  • 구름많음합천15.5℃
  • 구름많음밀양13.6℃
  • 구름조금산청15.6℃
  • 구름조금거제15.0℃
  • 맑음남해17.7℃
  • 구름조금14.6℃
지방자치법 위반에 대하여 윤리위원회 구성의 시급성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칼럼

지방자치법 위반에 대하여 윤리위원회 구성의 시급성

[칼럼]

 

- 지방자치법에 관련한 징계절차

- 기초의원의 기본덕목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필요성


지방자치법 제 11절 징계에 관련하여 동법 제 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방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고 명시 되어 있다.

 

이승민 의원(청도군의회)은 동법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에 대하여 청도군의회 행정운영위원회 집무실에서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모욕을 주어서 동법 조항을 위배하였다.

 

또한 기초의원 입후보전 음주사고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상급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사건 발생시에는 일반인으로 인정심문을 받았으나 항소심을 통하여 기초의원으로 선출이 되면서 법원의 인정신문시에 기초의원에 대하여 밝혔다면 처분결과는 의회로 송부가 되었을 것이며 피고인 즉 이승민 의원이 이를 은폐 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로 이첩 되지 않는다.

 

이를 의회로 송부가 되었다면 음주처벌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분명하게 거쳐야 하며 더욱이 이 의원은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언론사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지역언론에 대하여 "자신의 편이 아니니 나가라"고 하여서 다수의 인원 앞에서 모욕을 주어서 지방의원으로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배하여서 청도군의회에서는 조속하게 윤리특별위원회 결성을 하여야 

 

더욱이 해당 의원은 무차별적인 자료 요구를 통하여 청도군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지역 유권자의 원성과 함께 목적에 대하여서 의문을 제기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일부 공직자는 과중한 업무에 스트레스로 고통을 토로 하고 있기에 향후 의회에서는 자료 채증과정에서 이를 보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보인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6565876162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