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속초23.9℃
  • 황사21.8℃
  • 맑음철원19.9℃
  • 맑음동두천21.2℃
  • 맑음파주21.7℃
  • 구름조금대관령17.1℃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15.8℃
  • 황사북강릉21.8℃
  • 구름조금강릉24.0℃
  • 구름많음동해19.4℃
  • 황사서울20.5℃
  • 황사인천19.6℃
  • 구름많음원주20.5℃
  • 황사울릉도19.4℃
  • 황사수원20.8℃
  • 구름많음영월21.0℃
  • 구름많음충주21.2℃
  • 구름많음서산19.1℃
  • 흐림울진16.9℃
  • 황사청주21.4℃
  • 황사대전22.2℃
  • 구름많음추풍령19.7℃
  • 황사안동21.5℃
  • 구름많음상주22.3℃
  • 황사포항24.1℃
  • 맑음군산18.8℃
  • 황사대구23.5℃
  • 황사전주20.7℃
  • 황사울산23.0℃
  • 황사창원21.8℃
  • 황사광주22.6℃
  • 황사부산22.2℃
  • 구름많음통영21.7℃
  • 황사목포19.2℃
  • 황사여수23.0℃
  • 황사흑산도17.6℃
  • 구름많음완도22.3℃
  • 구름많음고창18.6℃
  • 구름많음순천21.4℃
  • 구름많음홍성(예)20.6℃
  • 구름많음20.0℃
  • 황사제주18.9℃
  • 흐림고산15.7℃
  • 흐림성산18.1℃
  • 황사서귀포18.5℃
  • 흐림진주23.8℃
  • 맑음강화19.7℃
  • 구름많음양평21.4℃
  • 구름많음이천21.2℃
  • 구름조금인제21.0℃
  • 구름조금홍천21.4℃
  • 구름많음태백18.8℃
  • 구름많음정선군22.1℃
  • 구름조금제천19.8℃
  • 구름조금보은20.5℃
  • 구름많음천안20.7℃
  • 구름많음보령20.4℃
  • 구름조금부여22.0℃
  • 구름많음금산20.9℃
  • 구름많음20.5℃
  • 구름많음부안19.2℃
  • 구름많음임실20.9℃
  • 구름많음정읍20.7℃
  • 구름많음남원22.1℃
  • 구름많음장수19.8℃
  • 구름많음고창군20.5℃
  • 구름많음영광군18.7℃
  • 구름많음김해시24.0℃
  • 구름조금순창군21.0℃
  • 구름많음북창원22.2℃
  • 구름많음양산시25.1℃
  • 구름많음보성군23.6℃
  • 구름많음강진군24.2℃
  • 구름많음장흥22.8℃
  • 구름많음해남22.1℃
  • 구름많음고흥22.5℃
  • 흐림의령군23.3℃
  • 구름조금함양군24.2℃
  • 구름많음광양시23.6℃
  • 구름많음진도군19.9℃
  • 구름많음봉화20.3℃
  • 구름많음영주20.4℃
  • 구름많음문경21.4℃
  • 구름많음청송군21.1℃
  • 구름많음영덕21.5℃
  • 흐림의성22.5℃
  • 구름많음구미22.9℃
  • 구름많음영천23.8℃
  • 구름많음경주시23.4℃
  • 구름조금거창22.6℃
  • 구름많음합천23.5℃
  • 구름많음밀양22.9℃
  • 구름많음산청24.5℃
  • 구름많음거제21.4℃
  • 구름많음남해22.3℃
  • 구름많음24.3℃
지방자치법 징계절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칼럼

지방자치법 징계절차

[팩트체크]

청도군의회 회의규칙[경상북도 규칙 제 1456. 2024. 2. 6 일부개정]의 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를 살펴보면 징계대상자에 대하어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고 회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디.

 

또한 지방자치법 제11절 징계 제98조 징계의 사유가 발생이 되었을 때 징계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청도군의회에서는 음주처벌에 대한 은닉을 하고 2월 8일 기자회견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또한 같은 행정감사를 하였음에도 마치 다른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자회견의 내용으로 하였기에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 한 것으로 다른 의원들의 품위를 손상 시켜서 같은 의원들은 물론 지역에서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언론사 기자를 향하여 "형님은 저의 편이 아니니 기자회견장에서 나가라"고 하여서 언론 기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과 언론을 마치 자신의 입맞에 따라 행동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을 하여서 언론을 폄훼하여 의원으로서 의회의 품위를 손상 시켰으나 현재까지 청도군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해당 의원은 사륜 농기구를 출퇴근용으로 농기구와는 전혀 달리 사용을 하였고 농기구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것을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해당 의원은 당선부터 현재까지 농기구를 통하여 왕복 50k 정도의 국도를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하였다.

 

특히 해당의원의 학력인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에 있어서 전공 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으나 고유명사로 해석에 있어서 "전공은 어느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함. 또는 그 분야"라고 기술 되어 있기에 전공이라는 것은 과장된 방법을 동원하여 유권자를 현혹하는 방법의 편법을 동원 한 것으로 지역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이에 청도군의회에서는 진상조사를 통하여 실추된 의회의 기능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군민 의 의구심을 해소 시키고 언론에 대한 가치관을 개선 할 필요성이 보인다.

 

팩트.jpg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6565876162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