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15.6℃
  • 맑음10.0℃
  • 맑음철원10.1℃
  • 맑음동두천10.4℃
  • 맑음파주9.4℃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10.5℃
  • 맑음백령도14.1℃
  • 맑음북강릉15.1℃
  • 맑음강릉14.3℃
  • 맑음동해14.7℃
  • 맑음서울12.4℃
  • 맑음인천13.7℃
  • 맑음원주11.8℃
  • 맑음울릉도14.8℃
  • 맑음수원13.2℃
  • 맑음영월10.3℃
  • 맑음충주11.0℃
  • 맑음서산10.4℃
  • 맑음울진14.0℃
  • 맑음청주13.3℃
  • 맑음대전12.1℃
  • 맑음추풍령12.0℃
  • 박무안동11.2℃
  • 맑음상주12.2℃
  • 맑음포항14.8℃
  • 맑음군산10.7℃
  • 맑음대구14.3℃
  • 맑음전주12.6℃
  • 맑음울산15.4℃
  • 맑음창원16.3℃
  • 맑음광주12.8℃
  • 맑음부산15.7℃
  • 맑음통영14.7℃
  • 맑음목포13.7℃
  • 맑음여수14.2℃
  • 맑음흑산도15.3℃
  • 맑음완도15.3℃
  • 맑음고창10.5℃
  • 맑음순천11.0℃
  • 맑음홍성(예)11.4℃
  • 맑음10.6℃
  • 맑음제주14.1℃
  • 맑음고산15.7℃
  • 맑음성산16.2℃
  • 맑음서귀포16.9℃
  • 맑음진주12.0℃
  • 맑음강화12.6℃
  • 맑음양평11.2℃
  • 맑음이천11.5℃
  • 맑음인제8.6℃
  • 맑음홍천8.7℃
  • 맑음태백9.1℃
  • 맑음정선군8.1℃
  • 맑음제천10.0℃
  • 맑음보은8.9℃
  • 맑음천안10.2℃
  • 맑음보령12.3℃
  • 맑음부여10.5℃
  • 맑음금산9.3℃
  • 맑음11.1℃
  • 맑음부안11.8℃
  • 맑음임실9.5℃
  • 맑음정읍10.8℃
  • 맑음남원11.1℃
  • 맑음장수7.9℃
  • 맑음고창군10.1℃
  • 맑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14.4℃
  • 맑음순창군10.7℃
  • 맑음북창원15.2℃
  • 맑음양산시13.7℃
  • 맑음보성군14.3℃
  • 맑음강진군12.1℃
  • 맑음장흥10.0℃
  • 맑음해남11.8℃
  • 맑음고흥12.0℃
  • 맑음의령군11.4℃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3.2℃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8.4℃
  • 맑음영주11.3℃
  • 맑음문경12.6℃
  • 맑음청송군7.8℃
  • 맑음영덕13.0℃
  • 맑음의성10.1℃
  • 맑음구미13.0℃
  • 맑음영천10.2℃
  • 맑음경주시13.1℃
  • 맑음거창10.4℃
  • 맑음합천10.8℃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0.3℃
  • 맑음거제14.3℃
  • 맑음남해15.6℃
  • 맑음13.4℃
지방자치법 징계절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칼럼

지방자치법 징계절차

[팩트체크]

청도군의회 회의규칙[경상북도 규칙 제 1456. 2024. 2. 6 일부개정]의 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를 살펴보면 징계대상자에 대하어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고 회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디.

 

또한 지방자치법 제11절 징계 제98조 징계의 사유가 발생이 되었을 때 징계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청도군의회에서는 음주처벌에 대한 은닉을 하고 2월 8일 기자회견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또한 같은 행정감사를 하였음에도 마치 다른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자회견의 내용으로 하였기에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 한 것으로 다른 의원들의 품위를 손상 시켜서 같은 의원들은 물론 지역에서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언론사 기자를 향하여 "형님은 저의 편이 아니니 기자회견장에서 나가라"고 하여서 언론 기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과 언론을 마치 자신의 입맞에 따라 행동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을 하여서 언론을 폄훼하여 의원으로서 의회의 품위를 손상 시켰으나 현재까지 청도군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해당 의원은 사륜 농기구를 출퇴근용으로 농기구와는 전혀 달리 사용을 하였고 농기구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것을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해당 의원은 당선부터 현재까지 농기구를 통하여 왕복 50k 정도의 국도를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하였다.

 

특히 해당의원의 학력인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에 있어서 전공 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으나 고유명사로 해석에 있어서 "전공은 어느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함. 또는 그 분야"라고 기술 되어 있기에 전공이라는 것은 과장된 방법을 동원하여 유권자를 현혹하는 방법의 편법을 동원 한 것으로 지역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이에 청도군의회에서는 진상조사를 통하여 실추된 의회의 기능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군민 의 의구심을 해소 시키고 언론에 대한 가치관을 개선 할 필요성이 보인다.

 

팩트.jpg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6565876162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