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구름조금속초8.3℃
  • 구름조금6.0℃
  • 맑음철원6.1℃
  • 맑음동두천7.4℃
  • 맑음파주6.7℃
  • 흐림대관령5.0℃
  • 구름조금춘천6.3℃
  • 맑음백령도11.4℃
  • 구름많음북강릉9.2℃
  • 구름많음강릉9.9℃
  • 구름많음동해9.3℃
  • 맑음서울9.8℃
  • 맑음인천9.9℃
  • 구름많음원주8.4℃
  • 구름조금울릉도9.1℃
  • 구름많음수원9.8℃
  • 구름많음영월7.4℃
  • 구름조금충주7.6℃
  • 구름많음서산9.9℃
  • 구름많음울진10.2℃
  • 구름조금청주11.0℃
  • 구름많음대전10.0℃
  • 흐림추풍령8.3℃
  • 구름많음안동9.2℃
  • 구름많음상주9.6℃
  • 흐림포항11.6℃
  • 흐림군산10.9℃
  • 흐림대구10.6℃
  • 비전주11.6℃
  • 비울산10.5℃
  • 흐림창원11.9℃
  • 비광주11.0℃
  • 흐림부산11.9℃
  • 흐림통영12.2℃
  • 비목포12.3℃
  • 흐림여수11.9℃
  • 흐림흑산도12.6℃
  • 흐림완도12.8℃
  • 흐림고창11.3℃
  • 흐림순천10.6℃
  • 구름많음홍성(예)11.5℃
  • 구름조금9.4℃
  • 흐림제주15.0℃
  • 흐림고산14.0℃
  • 구름조금성산14.2℃
  • 맑음서귀포14.3℃
  • 흐림진주11.0℃
  • 구름조금강화9.0℃
  • 구름조금양평8.7℃
  • 구름많음이천9.0℃
  • 구름조금인제5.7℃
  • 구름조금홍천6.7℃
  • 구름많음태백5.6℃
  • 구름많음정선군7.2℃
  • 구름많음제천6.5℃
  • 구름많음보은9.2℃
  • 구름많음천안8.6℃
  • 흐림보령11.6℃
  • 흐림부여11.2℃
  • 구름많음금산9.5℃
  • 구름많음10.9℃
  • 흐림부안11.4℃
  • 흐림임실10.2℃
  • 흐림정읍11.2℃
  • 흐림남원11.2℃
  • 흐림장수8.5℃
  • 흐림고창군11.6℃
  • 흐림영광군11.6℃
  • 흐림김해시11.6℃
  • 흐림순창군11.1℃
  • 흐림북창원12.0℃
  • 구름많음양산시12.0℃
  • 흐림보성군12.0℃
  • 흐림강진군12.5℃
  • 흐림장흥12.6℃
  • 흐림해남13.0℃
  • 흐림고흥11.8℃
  • 흐림의령군11.4℃
  • 흐림함양군10.1℃
  • 흐림광양시10.9℃
  • 흐림진도군13.3℃
  • 구름조금봉화8.0℃
  • 구름조금영주7.5℃
  • 구름조금문경8.1℃
  • 구름많음청송군7.3℃
  • 구름많음영덕10.6℃
  • 구름많음의성9.5℃
  • 흐림구미10.5℃
  • 흐림영천10.2℃
  • 흐림경주시10.2℃
  • 흐림거창9.3℃
  • 흐림합천11.1℃
  • 흐림밀양12.0℃
  • 흐림산청10.5℃
  • 흐림거제12.2℃
  • 흐림남해11.9℃
  • 흐림12.3℃
지방자치법 징계절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칼럼

지방자치법 징계절차

[팩트체크]

청도군의회 회의규칙[경상북도 규칙 제 1456. 2024. 2. 6 일부개정]의 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를 살펴보면 징계대상자에 대하어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고 회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디.

 

또한 지방자치법 제11절 징계 제98조 징계의 사유가 발생이 되었을 때 징계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청도군의회에서는 음주처벌에 대한 은닉을 하고 2월 8일 기자회견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또한 같은 행정감사를 하였음에도 마치 다른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자회견의 내용으로 하였기에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 한 것으로 다른 의원들의 품위를 손상 시켜서 같은 의원들은 물론 지역에서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언론사 기자를 향하여 "형님은 저의 편이 아니니 기자회견장에서 나가라"고 하여서 언론 기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과 언론을 마치 자신의 입맞에 따라 행동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을 하여서 언론을 폄훼하여 의원으로서 의회의 품위를 손상 시켰으나 현재까지 청도군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해당 의원은 사륜 농기구를 출퇴근용으로 농기구와는 전혀 달리 사용을 하였고 농기구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것을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해당 의원은 당선부터 현재까지 농기구를 통하여 왕복 50k 정도의 국도를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하였다.

 

특히 해당의원의 학력인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에 있어서 전공 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으나 고유명사로 해석에 있어서 "전공은 어느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함. 또는 그 분야"라고 기술 되어 있기에 전공이라는 것은 과장된 방법을 동원하여 유권자를 현혹하는 방법의 편법을 동원 한 것으로 지역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이에 청도군의회에서는 진상조사를 통하여 실추된 의회의 기능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군민 의 의구심을 해소 시키고 언론에 대한 가치관을 개선 할 필요성이 보인다.

 

팩트.jpg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6565876162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