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흐림속초23.8℃
  • 흐림20.8℃
  • 구름많음철원17.9℃
  • 구름많음동두천17.2℃
  • 구름조금파주13.8℃
  • 흐림대관령16.1℃
  • 흐림춘천20.6℃
  • 구름조금백령도12.9℃
  • 흐림북강릉23.1℃
  • 흐림강릉24.0℃
  • 구름많음동해23.6℃
  • 구름많음서울18.5℃
  • 구름많음인천16.5℃
  • 흐림원주21.1℃
  • 흐림울릉도18.9℃
  • 구름많음수원17.7℃
  • 흐림영월20.7℃
  • 구름많음충주17.7℃
  • 구름많음서산15.6℃
  • 구름조금울진22.5℃
  • 구름많음청주21.2℃
  • 구름많음대전19.9℃
  • 구름많음추풍령18.1℃
  • 구름많음안동21.7℃
  • 구름많음상주20.5℃
  • 구름조금포항24.1℃
  • 맑음군산17.0℃
  • 구름조금대구22.7℃
  • 구름많음전주18.2℃
  • 맑음울산21.1℃
  • 맑음창원16.4℃
  • 구름조금광주18.3℃
  • 맑음부산17.8℃
  • 맑음통영16.9℃
  • 맑음목포17.2℃
  • 맑음여수17.4℃
  • 맑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5.5℃
  • 구름많음고창18.0℃
  • 구름많음순천16.2℃
  • 구름많음홍성(예)16.9℃
  • 구름많음18.0℃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6.8℃
  • 맑음서귀포17.8℃
  • 맑음진주17.9℃
  • 구름조금강화14.9℃
  • 구름많음양평20.1℃
  • 구름많음이천19.0℃
  • 흐림인제21.0℃
  • 흐림홍천19.2℃
  • 흐림태백17.8℃
  • 흐림정선군20.2℃
  • 흐림제천16.6℃
  • 구름많음보은17.5℃
  • 구름많음천안17.9℃
  • 맑음보령15.8℃
  • 구름조금부여16.6℃
  • 구름많음금산18.5℃
  • 구름조금17.8℃
  • 구름많음부안17.6℃
  • 구름많음임실18.2℃
  • 구름많음정읍17.7℃
  • 구름조금남원20.8℃
  • 구름많음장수18.5℃
  • 구름조금고창군18.2℃
  • 구름많음영광군18.2℃
  • 맑음김해시17.8℃
  • 구름많음순창군20.3℃
  • 맑음북창원18.2℃
  • 맑음양산시19.4℃
  • 구름조금보성군15.3℃
  • 구름조금강진군17.3℃
  • 구름조금장흥15.8℃
  • 구름조금해남15.4℃
  • 맑음고흥15.1℃
  • 맑음의령군19.4℃
  • 구름많음함양군18.1℃
  • 구름조금광양시17.5℃
  • 맑음진도군16.6℃
  • 구름많음봉화17.3℃
  • 구름많음영주19.9℃
  • 구름많음문경20.0℃
  • 구름많음청송군17.2℃
  • 맑음영덕20.4℃
  • 구름많음의성19.1℃
  • 구름많음구미22.7℃
  • 구름조금영천21.8℃
  • 맑음경주시20.4℃
  • 구름많음거창18.2℃
  • 구름조금합천20.5℃
  • 맑음밀양20.3℃
  • 구름조금산청18.7℃
  • 맑음거제16.8℃
  • 맑음남해15.8℃
  • 맑음17.9℃
지방자치법 징계절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자치법 징계절차

[팩트체크]

청도군의회 회의규칙[경상북도 규칙 제 1456. 2024. 2. 6 일부개정]의 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를 살펴보면 징계대상자에 대하어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고 회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디.

 

또한 지방자치법 제11절 징계 제98조 징계의 사유가 발생이 되었을 때 징계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청도군의회에서는 음주처벌에 대한 은닉을 하고 2월 8일 기자회견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또한 같은 행정감사를 하였음에도 마치 다른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자회견의 내용으로 하였기에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 한 것으로 다른 의원들의 품위를 손상 시켜서 같은 의원들은 물론 지역에서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언론사 기자를 향하여 "형님은 저의 편이 아니니 기자회견장에서 나가라"고 하여서 언론 기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과 언론을 마치 자신의 입맞에 따라 행동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을 하여서 언론을 폄훼하여 의원으로서 의회의 품위를 손상 시켰으나 현재까지 청도군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해당 의원은 사륜 농기구를 출퇴근용으로 농기구와는 전혀 달리 사용을 하였고 농기구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것을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해당 의원은 당선부터 현재까지 농기구를 통하여 왕복 50k 정도의 국도를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하였다.

 

특히 해당의원의 학력인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에 있어서 전공 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으나 고유명사로 해석에 있어서 "전공은 어느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함. 또는 그 분야"라고 기술 되어 있기에 전공이라는 것은 과장된 방법을 동원하여 유권자를 현혹하는 방법의 편법을 동원 한 것으로 지역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이에 청도군의회에서는 진상조사를 통하여 실추된 의회의 기능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군민 의 의구심을 해소 시키고 언론에 대한 가치관을 개선 할 필요성이 보인다.

 

팩트.jpg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6565876162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