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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과 지지의 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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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과 지지의 뜻 밝혀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진주시 우주항공사업 추진에 날개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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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과 지지의 뜻 밝혀(진주시 제공)

[연합취재부]조규일 진주시장은 9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만인 지난 8일 국회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고, 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규일 시장은 “지난해 4월 국회에 회부된 이후 오랜 논의 끝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첫걸음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와 함께 우주항공청이 개청된다면 진주시는 우주항공도시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우주항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주시는 우주 개발의 주체가 민간으로 옮겨가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하기 위하여 초소형위성 개발사업,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지정,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 등에 힘을 쏟아왔다.


지난 2019년 진주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경상국립대학교 등 3개 기관이 인증모델(QM)과 비행모델(FM) 개발, 그리고 경상국립대 석·박사 과정의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2U(10cm×10cm×22.7cm) 크기의‘JINJUSat-1(진주샛-1)’의 개발을 시작했다.


JINJUSat-1 개발을 진행하면서 위성 개발의 설계, 제작, 환경시험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친 기술력을 확보하고, 개발에 참여한 경상국립대 석사과정 학생 3명 전원이 우주분야 기업에 취업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2022년 12월 진주시를 포함한 경남도가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로 지정됐고, 진주에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은 상대동에 위치한 KTL 우주부품시험센터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정촌면 경남항공국가산단 진주지구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178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8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됐으며, 사업 적정성 검토를 거쳐 올해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래우주교육센터사업’을 통해 경상국립대 위성시스템핵심기술연구센터(SCTRC)와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미래우주교육트랙을 구축했으며, KTL, 한화시스템(주) 등 참여기관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차년도 석사 11명을 배출하는 등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래항공분야 육성을 위해 2021년에는 ‘UAM 진주’협의체를 구성했고, 2022년에는 ‘UAM 산업육성을 위한 전략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UAM 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어 2023년에도 ‘AAV 실증센터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한국형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경남도, 지자체, 관련 기관 및 기업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반성면 가산산단 일원에는 미래항공기체(AAV)에 대한 연구, 실증시험, 비행시험까지의 전반적인 운용체계 검증이 가능한 ‘AAV 실증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AV 실증센터는 부지면적 1만 1000㎡ 에 총사업비 294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진주시는 ‘AAV 실증센터’와 ‘KAI 회전익 비행센터’를 연계하여 AAV 생산기업을 유치하고 기체생산, 실증시험, 비행시험, 기체인증까지 일련의 과정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기관 등을 집약하여 ‘국내 제1호 AAV 생산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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