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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 폐암 확진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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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 폐암 확진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촉구

폐암 확진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지원 촉구

교육위원회 육정미(비례).jpg
▲육정미 의원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서면시정질문을 통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고, 산재 휴업급여와 평균임금 간 차액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지원을 촉구했다.


지난 2021년 2월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산재로 최초 인정됐으며, 대구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에서도 교육공무직원인 조리사 1명과 조리실무원 3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 1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육정미 의원은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실제 지원은 ‘산재발생 보고제도 및 요양급여 신청 절차 공문 안내’, ‘병가 허가’, ‘근로자 요구서류 발급’ 등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학교급식 기본계획」에서 밝힌 대로 폐암 판정을 받은 급식 종사자가 산재 보상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대구시교육청에 촉구했다.


또, “폐암이 산재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휴업급여가 월 평균임금의 70% 수준인 관계로 임금손실이 발생해 마음 놓고 치료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육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은 법령과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없어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 차액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서울시·부산시교육청 등 타 교육청의 경우 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이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포함돼 있다”며, “대구시교육청도 휴업급여 차액 보전에 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포함해 산재 피해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육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개인에 전가하지 말고, 상급기관으로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구시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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