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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영천·청도 2023년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56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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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영천·청도 2023년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56억원 확정

이만희 의원, “시·군민 안전이 최우선, 안전 사각지대 없도록 구석구석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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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은 28일 지역구인 영천시와 청도군에 지역현안 해결과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56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는 지자체의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적시·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특히 주민 수혜도가 높은 지역의 현안사업 및 재난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에 교부가 확정된 영천시의 특별교부세는 ▲완산동 시도 5호선 아스콘 재포장공사 10억원, ▲금호 신월 월하지 옆(중로 1-16호선) 도로개설공사 5억원, ▲본촌마을 도시계획대로 개설공사 3억원, ▲대창 신광리 대창천 정비사업 6억원 그리고 ▲북안면 서당 소하천 정비사업 4억원 이상 총 28억원이다.


청도군의 경우 ▲범죄·재난 취약지역 지능형 CCTV 구축사업 8억원, ▲금촌~수야3리(덕령)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 ▲동창천 사지보 개체공사 10억원으로 총 28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56억원의 특별교부세와 지난 4월 교부된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여원 등 올해 상반기에만 61억원이 넘는 특별교부세가 교부 및 확정된 영천·청도는 앞으로 시·군민의 정주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재난 및 범죄 예방 등 치안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희 의원은 “지방 재정으로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현안 해결과 재난안전 대응을 위한 정부의 특별교부세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집권여당 간사로서 영천·청도에 사시는 모든 시·군민 여러분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올 하반기에는 더욱 많은 특교세가 교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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