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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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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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선관위원장 비상임 체제로 인한 책임의식 결여 논란
중앙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임 규정 신설
김 의원 “선관위법 개정으로 선관위원장의 책임의식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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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한국기자연합회 대구경북본부]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두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금)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비상임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관리·감독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있다”며, “지난 대선 때 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소쿠리 투표’ 논란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책임의식이 결여된 모습을 보인 전례가 있어, 선관위원장을 비상임으로 두는 현행 제도를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선관위원장 상임 규정이 없어, 위원장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등 내부적인 문제를 관리·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상임으로 두고, 위원장 보좌 및 소속 사무처의 사무 감독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제외한 1인의 상임위원을 추가로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선관위원장의 권한이 큰 만큼 위원장의 책임의식도 커야 한다. 그러므로 선관위원장 상임 규정을 두는 것은 필수”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관위원장의 책임감을 보다 명확히 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부패의 온상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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