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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국가적인 노동계의 도 넘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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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반 국가적인 노동계의 도 넘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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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대구시 전역에 언제부터 검정색 근조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개시가 되어 있으며 현수막의 문구는 노동단체에서는 상식 밖의 글귀를 작성하여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본지 탐사보도팀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부에서 개시한 현수막이 불법 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채 개시된 것을 보도를 통하여 일부 철거 하여서 개선이 된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나 대구시 일부 지역에서는 노동단체의 문구가 아닌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개시 하였고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촉발된 촛불집회로 인하여 언제부터인가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반국가적인 노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해개모니로 변절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미를 본 민주노총은 이를 당연한듯 정권퇴진 요구를 억대의 금품을 갈취한 피혐의자를 마치 의인화를 주장하면서 실로 어처구니 없는 현수막을 개시하고 있기에 이는 법률적으로 판단 할 요건에서 검토가 필요 할 것이다.

 

노총은 "노동자의 권익과 불이익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하여 상급의 단체로서 역활"에 충실하여야 하며 노동자의 목소리가 아닌 "정치적인 현안과 정권퇴진 이라는 섬뜩한 문구는 노총의 역활도 이니며 선동도 마찬가지"이며 이를 보고 자라는 아동을 비롯한 시민들의 모습을 돌아 보았는지 노총은 고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이와 유사한 현수막은 법률적 규제가 다소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일부 있으나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두고서 논란의 요지는 있으나 현수막의 당사자는 금품갈취 혐의로 구속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해당 법원 주차장 부지에서 분신하여 치료중에 사망한 피혐의자 인데 이를 마치 노동탄압에 항거를 한것으로 의인화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범죄자가 의인이 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형상이 된다.

 

또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순국하신 애국지사와 선열 같이 열사라는 표현"으로 현수막을 통하여 표현 한다면 "순국열사의 자손의 자부심은 땅에 떨어지고 이로인한 자괴감이 생겨날 것"이기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 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원이 훼손 될 수 있겠으나 "애국선열의 반열의 표현은 자라나는 어린이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서 노동계에서는 돌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권을 부정하기 보다는 노동자의 목소리와 권익에 역점을 두기를 시민은 바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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