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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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보도]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로 시민 안전 불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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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보도]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로 시민 안전 불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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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보도]

대구시 도로변에 개시된 현수막으로 안전불안과 매출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기에 빈축을 사고 있다.

 

또한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과 무관하다는 대통령실의 공식발표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현수막 글귀를 적시하여서 시민의 혼란만 주고 있기에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현수막의 개시장소는 "옥외광고물법률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의 개시대를 통하여 일정 기간 허가를 통하여 현수막을 개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당법"의 표현 자유를 두어 시민의 안전과 통행의 불편을 고려 하여서 2M 이상의 높이를 통하여 현수막을 개시 하도록 법률로서 명시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정당에서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무시하고 주변 상가의 간판과 전경을 가려서 현수막으로 인하여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으나 정당에서 개시한 현수막이기에 상인들은 냉가슴만 앓고 있으며 폭우와 비바람으로 인하여 차량운행에 있어서는 시야확보가 되지 못하여 통행에 안전을 헤치고 있으며 특히 아동에 있어서는 심각한 부상 까지 우려성이 있기에 이를 보안하여할 필요성이 보인다.

 

이와 더블어 현수막의 내용은 사실과 달리하여 시민을 현혹하는 것은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시급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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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남구 지역의 사거리에 개시한 현수막은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부에서 개시한 현수막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사건의 사망노동자는 민주노총 강원지부의 건설노조의 간부로서 억대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법원의 구속전 영당실질심사를 받기전 법원 주차장 노상에서 인화물질을 통하여 분신하여 치료중에 사망한 사건으로서 이를 의인화 하기 위하여 "노조탄압 항거로 산화"라는 마치 열혈투사적 의인적 표현을 하고 있으나 분명한 부분은 범죄 혐의 적용을 받다온 피의자 라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혐의자 마저 의인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범죄가 판을 치고 이로 인하여 사회혼란은 불을 보듯 당연한 결과인데 반하여 국가공무원은 "헌법"  "공무원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라는 법률로 정하고 있음에도 특정 노동단체의 피혐의자에 대하여 의인화 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의도를 의심케 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을 통행하는 A씨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런걸 달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혀를 내둘렀다.

 

궁무원은 국민에게 봉사를 하여야 하며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는 법률을 다시 한번 상기 하여서 진정으로 지역주민의 고충과 에로사항을 청취하여 공직자로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시민은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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