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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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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정책 토론회 개최

‘정당 현수막! 무엇이 문제인가’
법 개정 후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국민 안전 위협 및 정치 혐오 조장
이만희 의원, ‘정당 현수막, 국민께 ‘공해’ 아닌 ‘공감’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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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토론회 개최

[청도일보 심현보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4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에서 최근 무분별한 설치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위원인 이만희 의원과 김교흥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그리고 한국옥외광고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 부의장,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 김학용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김민철 의원 등 양당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정당 현수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현수막 설치업계 그리고 그동안 정당 현수막 관련 취재를 해온 언론계까지 참석해 큰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겸 한국공공행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정당 현수막 설치와 관련된 「옥외광고물법」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 구본근 지역기반정책관이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행안부 구본근 국장은 발제를 통해 정당 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개정 논의 배경부터 개정 이후 동향과 문제점 그리고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등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어 본 토론에서는 문철수 한신대 교수, 이부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현 대한민국 시·군·구 협의회 전문위원, 최영균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장, 손영일 채널A 정치부 차장 그리고 도희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장이 지정토론자로서 현행 정당 현수막 제도에 대해서 발표에 나섰다.


문철수 교수를 비롯한 토론자들은 현재 관련 법상 허가와 신고 그리고 금지 또는 제한 없이 설치되는 정당 현수막이 초래하는 시민 불편과 안전 위협 그리고 도시 미관 훼손 등 부작용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며 지방정부를 비롯한 행정기관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입법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 2월 법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정당 현수막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채널A 손영일 차장은 몸소 취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토론자로서 생생하게 전달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만희 의원은 “현행 정당 현수막 관리를 위한 규정이 미흡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관리 방안 개선에 동의하고 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하며 “정당 현수막 관련 법 개정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였지만 이로 인해서 국민의 불편함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만희 의원은 “정당 현수막이 국민 여러분께 ‘공해’가 아닌 ‘공감’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더욱 힘을 합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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