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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아들 , 전학처분 후 실제 전학까지 전국평균기간의 11 배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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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아들 , 전학처분 후 실제 전학까지 전국평균기간의 11 배 걸려

전국평균기간 한 달 , 정순신아들은 330 일 소요

권은희 의원.jpg
▲권은희 의원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군이 강제전학 조치 결정 후 실제로 전입학 배정을 받기까지 걸린 기간이 전국 평균 기간의 11 배나 지연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 ( 국민의힘 , 3 선 ) 에 따르면 , 심의위원회에서 강제전학 조치 결정 후 전학까지 걸린 전국 평균기간 ( 최근 3 년 ) 은 29 일로서 약 한 달여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붙임자료 ).


그러나 정모군의 경우 , 2018 년 3 월 23 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강제전학 처분을 통지받고 나서 실제 전학일인 2019 년 2 월 15 일까지 무려 330 일이 걸렸다 . 그중에서도 정모군이 다녔던 민사고가 위치한 강원도의 경우 평균 20 일로서 전국의 타 지역 대비 제일 짧은 기간이며 , 정모군의 사례는 평균 기간을 이례적으로 초과한 경우였다 ( 그림 ).


이 기간 동안 피해학생은 정모군과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기도 하는 등 심각한 2차 가해를 겪었다 .


학교폭력예방법 」 제 17 조에 따르면 , 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학교의 장은 14 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또한 동법 시행령 20 조는 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없이 요청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정군의 사례는 물론이고 전국의 교육현장에서 해당법령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


이에 대하여 권은희 의원 은 “ 특히 정순신 아들의 사례는 처분조치 미이행의 위법성으로 피해자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 당시 강원도가 학폭 가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택적으로 통지하는 방법 등으로 전학조치 미이행에 의도적으로 개입했는지 , 강원도가 행정심판 ‧ 행정소송의 피고로서 심리기일 지연을 막기 위한 자료제출 등에 성실하게 임했는지 사실 여부가 규명되어야 실효성 있는 학폭 관련 제도개선이 가능하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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