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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뿌리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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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뿌리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뿌리산업에 섬유산업 포함된다!
위기의 섬유산업, 뿌리산업 지정 안 돼 정부 지원 절대 부족
뿌리기술에 ‘편제직, 사가공, 염색, 봉제’ 등 섬유 가공기술 추가
김 의원 “섬유산업 중심인 대구, 경기북부, 부산의 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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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청도일보 심현보기자]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기존 뿌리산업의 공정기술 범위를 금속 가공기술 중심에서 편제직, 사가공, 염색, 봉제 등 섬유 가공기술로 확대하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목) 대표 발의했다.


섬유산업은 13대 수출주력품목 중 하나로, 2019년 기준 제조업 전체 기업 수의 10.2%, 생산액은 37조 원에 달하는 경제의 중추이자 전 분야에 걸쳐 균형 있는 제조기반을 보유한 핵심산업이다.


그러나 섬유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격한 인건비 상승, 주 52시간제 시행 및 외국인 근로자 제한 입국에 따른 구인난,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환경규제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의 주역에서 10인 미만 소규모 업체 비중이 89%에 달할 정도로 영세한 산업으로 전락했다.


현재 정부는 ‘뿌리산업법’을 통해 뿌리기술(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차세대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업종을 뿌리산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뿌리산업으로 지정된 업종을 대상으로 자동화·첨단화 지원, 기술인력 양성, 외국인 근로자 한도 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섬유산업의 경우 원단-염색-봉제-의류 등 다양한 공정을 활용하고 있으나 뿌리산업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2021년 동 법률 개정으로 뿌리산업의 범위가 확대되었을 때에도 섬유산업은 미포함되어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뿌리기술 범위에 ‘편제직(編製織)’, ‘사가공(絲加工)’, ‘염색(染色)’, ‘봉제(縫製)’를 추가하여 섬유산업을 뿌리산업에 포함시켰으며, 더 나아가 섬유기술과 차세대 공정기술을 연계하여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섬유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끈 핵심산업이자 최첨단 소재 산업으로 재도약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섬유산업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아래 성장 동력을 되찾길 바라고 섬유산업의 중심인 대구, 경기북부, 부산 등의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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