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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대기업 무인경비업체, 지방자치단체 무작위로비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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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컬럼]대기업 무인경비업체, 지방자치단체 무작위로비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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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무인경비업체, 지방자치단체 무작위로비의혹

[심현보기자]정부는 ‘중소기업판매촉진법’을 올 초에 제정하여 지방중소 무인경비업체와 지방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해당 법률을 지정하였다.


중소기업촉진법의 시행 내용중 무인경비업에 있어서는 ‘무인경비’에 한하여 제작 시설 장비를 갖춘 대기업은 진출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서 지방의 중소기업 무인경비업체의 진출을 만들어 주었다. 


이에 지방중소 무인경비업체는 ‘에스원’, ‘KT텔레캅’등 대기업이 설비 제작하고 있는 제품을 고가에 구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에 설치하여 월60~80만원 정도의 무인경비업무를 통하여 경비용역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며 힘겹게 경영을 하여 왔으나 올 연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로 이어졌다.


대기업진출이 가로막혔든 해당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설비 제작을 할 수 있는 대기업도 진출이 가능하도록 물꼬를 틀어주면서 대기업 경비업체인 에스원이 계약체결을 위하여 전방위로 압박을 하여서 지방중소무인경비업체의 도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지방중소무인경비업체인 J업체의 대표는 "고액의 장비를 설치비용 하나 없이 월 경비용역비를 소액으로 결재 받아 힘겹게 버티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여 왔고 또한 시설비는 전혀 받지 못한 채 다시 제품을 환수하게 된다면 재사용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로 인하여 업체의 경비용역 노동자는 실업자가 되며 회사는 도산할 수밖에 없는데 세상에 이런 상거래가 어디에 있는지 상도리에 맞지도 않다"며 울분을 토했다. 


기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구의 중구, 수성구의 해당업무 부서에 확인을 하여 본 바 행정당국의 업무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기업의 애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해당단체에 대한 로비가 없었다면 이러한 계약이 이해를 할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J기업에서 설치한 장비를 철수시키고 같은 제품인 에스원의 제품으로 대신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사로 인하여 민원인의 안전과 불편이 불을 보듯이 당연한데 굳이 똑같은 제품을 지역 업체를 배척하고 지역의 연고가 없는 대기업과 계약을 하여야할 이유가 없음에도 굳이 대기업과 계약을 한다는 것 은 로비나 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다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같은 제품을 고가에 구입하여 설치한 장비를 제거하고 똑같은 장비를 대기업에서 설치한 제품을 바꾸려는 의도는 알수 없지만 이는 법을 악용하고 남용하여서 지역중소기업을 도산시키는 역행이기에 해당 차치단체는 다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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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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