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8.6℃
  • 맑음25.5℃
  • 맑음철원23.8℃
  • 맑음동두천24.0℃
  • 맑음파주23.1℃
  • 맑음대관령21.1℃
  • 맑음춘천25.2℃
  • 맑음백령도19.5℃
  • 맑음북강릉23.3℃
  • 맑음강릉24.6℃
  • 맑음동해20.4℃
  • 맑음서울23.3℃
  • 맑음인천20.6℃
  • 맑음원주24.2℃
  • 맑음울릉도16.7℃
  • 맑음수원22.0℃
  • 맑음영월23.7℃
  • 맑음충주24.2℃
  • 맑음서산21.8℃
  • 맑음울진16.5℃
  • 맑음청주24.1℃
  • 맑음대전24.4℃
  • 맑음추풍령23.2℃
  • 맑음안동23.7℃
  • 맑음상주24.2℃
  • 맑음포항19.4℃
  • 맑음군산19.5℃
  • 구름조금대구23.7℃
  • 구름조금전주23.5℃
  • 맑음울산18.4℃
  • 구름조금창원17.4℃
  • 구름많음광주22.1℃
  • 구름조금부산17.8℃
  • 구름조금통영20.0℃
  • 맑음목포18.7℃
  • 구름많음여수19.2℃
  • 구름조금흑산도17.0℃
  • 구름많음완도19.8℃
  • 맑음고창20.1℃
  • 구름많음순천22.1℃
  • 맑음홍성(예)22.7℃
  • 맑음22.0℃
  • 구름많음제주19.0℃
  • 구름많음고산17.2℃
  • 구름많음성산17.8℃
  • 흐림서귀포20.3℃
  • 구름조금진주24.1℃
  • 맑음강화19.9℃
  • 맑음양평24.2℃
  • 맑음이천24.5℃
  • 맑음인제24.5℃
  • 맑음홍천25.0℃
  • 맑음태백22.4℃
  • 맑음정선군26.1℃
  • 맑음제천23.4℃
  • 맑음보은23.4℃
  • 맑음천안22.9℃
  • 맑음보령23.1℃
  • 맑음부여23.9℃
  • 맑음금산22.8℃
  • 맑음22.8℃
  • 구름조금부안19.6℃
  • 맑음임실22.8℃
  • 구름조금정읍21.7℃
  • 맑음남원23.2℃
  • 구름조금장수21.8℃
  • 맑음고창군21.6℃
  • 구름조금영광군19.1℃
  • 구름조금김해시19.6℃
  • 구름조금순창군21.7℃
  • 맑음북창원21.8℃
  • 맑음양산시23.8℃
  • 구름조금보성군21.6℃
  • 구름많음강진군19.2℃
  • 구름많음장흥20.2℃
  • 구름많음해남19.0℃
  • 구름조금고흥19.7℃
  • 맑음의령군23.9℃
  • 구름조금함양군24.7℃
  • 구름조금광양시22.3℃
  • 구름많음진도군18.0℃
  • 맑음봉화22.0℃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3.7℃
  • 맑음청송군23.6℃
  • 맑음영덕16.9℃
  • 맑음의성24.5℃
  • 맑음구미24.5℃
  • 맑음영천23.3℃
  • 맑음경주시23.1℃
  • 맑음거창23.2℃
  • 구름조금합천24.4℃
  • 구름조금밀양23.9℃
  • 구름조금산청23.9℃
  • 구름조금거제18.3℃
  • 구름조금남해19.9℃
  • 구름조금21.3℃
김용판 의원,‘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집시법 개정 토론회’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용판 의원,‘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집시법 개정 토론회’개최

11월 17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국회의원 5명 공동 주최
김 의원 “모든 국민이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펼치되, 공공의 안녕질서와도 적절히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지길 기대”

김용판의원.jpg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김용판 국회의원

[청도일보 심현보기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김용판 국회의원은 11월 17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집시법 개정 토론회’를 여·야 국회의원 5명(김용판, 이채익, 하태경, 한병도, 구자근) 공동 주최, 경찰청 주관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집회·시위의 자유를 악용하여 과도한 확성기 소음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진단과 더불어 바람직한 개정방안 모색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으로서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그로 인한 소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여 일반 시민의 건전하고 평온한 주거생활과 휴식권, 건강권 등을 보호할 조화로운 해결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제도 정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장영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2개의 분과로 구분해 진행하였는데, 제1분과는‘현 금지장소 조항의 적절성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김소연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를 맡고, 정준선(경찰대)·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을 이어갔다.


제2분과는 ‘집회 소음으로 인한 국민 평온권 보호 방안’을 주제로 성중탁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를 맡고, 장서일 교수(서울시립대 환경공학)와 김세희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가 토론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집회권과 사생활 평온 사이의 균형’이 깨지는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헌법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모든 국민이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펼치되, 공공의 안녕질서와도 적절히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판 의원은 지난 7월, 집회나 시위의 제한 통고 사유로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소음 등으로 인한 것으로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6565876162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