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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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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보호구 착용 시연을 통해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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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실시(함양군 제공)

[청도일보 권해철기자]함양군은 10월 3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11월 정례조회를 개최하고 군수, 부군수, 부서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함양군 안전관리자가 교관이 되어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에서는 현업사업장의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안전⸱보건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근로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관리감독자들에게 보호구 착용 시연을 함으로써 안전의식을 증대시키고 현장에서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함은 물론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등을 강조했다.


이번 안전보건교육은 유해⸱위험한 작업현장에서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함양군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또한, 진병영 함양군수는 훈시를 통하여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모두 잘 지키고, 안전보호구를 잘 착용하며, 안전교육도 충실히 실시하여 안전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며 “근로자와 관리자가 모두 실제 작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개선하는 노력을 함께하고, 관리감독자들은 근로자의 안전관리 등 역할을 충실히 하여 군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리고“관리감독자들은 소속된 현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일하는 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문제점을 잘 살피고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작업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함양군에서도 군수가 책임주체가 되어 산업재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군수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고, 각 부서의 담당을 안전보건관리감독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함양군의 산업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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