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9.4℃
  • 맑음22.9℃
  • 맑음철원22.7℃
  • 맑음동두천23.9℃
  • 맑음파주22.5℃
  • 맑음대관령22.6℃
  • 맑음춘천23.3℃
  • 맑음백령도18.5℃
  • 맑음북강릉21.1℃
  • 맑음강릉21.9℃
  • 맑음동해24.2℃
  • 맑음서울24.2℃
  • 맑음인천22.5℃
  • 맑음원주24.4℃
  • 맑음울릉도24.8℃
  • 맑음수원24.1℃
  • 맑음영월24.3℃
  • 맑음충주24.4℃
  • 맑음서산24.2℃
  • 맑음울진24.0℃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4.9℃
  • 맑음추풍령24.7℃
  • 맑음안동24.8℃
  • 맑음상주25.7℃
  • 맑음포항26.9℃
  • 맑음군산24.4℃
  • 맑음대구26.2℃
  • 맑음전주26.3℃
  • 맑음울산27.0℃
  • 구름조금창원26.2℃
  • 맑음광주25.6℃
  • 맑음부산27.3℃
  • 맑음통영22.3℃
  • 맑음목포23.3℃
  • 맑음여수23.1℃
  • 맑음흑산도22.6℃
  • 맑음완도23.8℃
  • 맑음고창
  • 맑음순천25.6℃
  • 맑음홍성(예)24.0℃
  • 맑음23.0℃
  • 맑음제주22.1℃
  • 맑음고산24.2℃
  • 맑음성산22.0℃
  • 맑음서귀포24.9℃
  • 맑음진주25.0℃
  • 맑음강화22.9℃
  • 맑음양평22.9℃
  • 맑음이천24.2℃
  • 맑음인제23.8℃
  • 맑음홍천24.4℃
  • 맑음태백26.6℃
  • 맑음정선군26.4℃
  • 맑음제천23.9℃
  • 맑음보은23.7℃
  • 맑음천안23.6℃
  • 맑음보령25.4℃
  • 맑음부여24.8℃
  • 맑음금산23.8℃
  • 맑음24.6℃
  • 맑음부안24.7℃
  • 맑음임실25.2℃
  • 맑음정읍26.1℃
  • 맑음남원25.5℃
  • 맑음장수25.0℃
  • 맑음고창군26.0℃
  • 맑음영광군25.3℃
  • 맑음김해시26.5℃
  • 맑음순창군24.9℃
  • 맑음북창원26.6℃
  • 맑음양산시28.1℃
  • 맑음보성군25.0℃
  • 맑음강진군25.5℃
  • 맑음장흥25.2℃
  • 맑음해남26.2℃
  • 맑음고흥25.6℃
  • 맑음의령군25.6℃
  • 맑음함양군25.2℃
  • 맑음광양시25.6℃
  • 맑음진도군25.2℃
  • 맑음봉화24.0℃
  • 맑음영주24.9℃
  • 맑음문경25.4℃
  • 맑음청송군25.4℃
  • 맑음영덕27.7℃
  • 맑음의성25.1℃
  • 맑음구미26.8℃
  • 맑음영천25.8℃
  • 맑음경주시28.0℃
  • 맑음거창
  • 맑음합천25.9℃
  • 맑음밀양26.1℃
  • 맑음산청25.0℃
  • 맑음거제26.0℃
  • 맑음남해23.6℃
  • 맑음27.0℃
[영천 투데이]지방자치단체장 추석인사(현수막) 불법·특혜 논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천 투데이]지방자치단체장 추석인사(현수막) 불법·특혜 논란...

사적 명절인사 현수막, 행정게시대 게시, 법적 근거 있나?
태풍 '힌남노'에도 굴하지 않아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지방자치단체장 추석인사(현수막) 불법·특혜 논란...태풍 '힌남노'에도 굴하지 않아

사적 명절인사 현수막, 행정게시대 게시, 법적 근거 있나?...영천시, 지정게시대 '동문서답'


영천투데이기사.jpg
▲ 지난 1일부터 태풍 힌남노에도 철거되지 않고 저단형 행정게시대에 게시된 최기문 영천시장의 명절 인사 현수막이 적법성 논란에 휩싸였다.(영천투데이 정지수기자 제공)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곳에 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설치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명절 인사 현수막 또한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돼 처벌 대상이다. 지정게시대가 아닌 선출직들의 명절인사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최근 추석이 다가오면서 영천지역 도로변 가로수는 물론 교통표지판 등 공공시설물 등에 선출직들의 명절인사 불법 현수막이 또다시 난무하면서 자치단체장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있다. 자치단체장은 이같은 불법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정게시대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일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면서 시내 모든 현수막이 철거됐지만 최 시장의 명절 현수막은 철거하지 않아 특혜성 논란까지 일고있다.

영천투데이사진.jpg
▲ 지난5일 태풍 힌남노 북상으로 시내 모든 게시대 현수막이 사전에 모두 철거됐다.(영천투데이 정지수기자 제공)

행정게시대는 지정게시대(상업용)와는 반대로 정당이나 지자체, 주민센터, 소방·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각종 시책 및 정책이나 행사 등 업무와 관련한 홍보를 위한 게시 시설물이다.


하지만 영천시는 일부를 제외하고 지난 1일부터 지정게시대가 아닌 행정게시대 48곳에『풍요롭고 행복한 추석 되세요 (영천시장) 최기문 』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해 적법성 논란을 불러왔다. '최기문 영천시장' 개인의 명절 인사 현수막이 행정게시대 목적에 맞느냐는 지적이다.


이같은 본지 지적에 영천시 담당부서는 8일 「옥외광고물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市長의 명절인사 현수막 게첨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으며, 법 제3조 및 제5조 금지된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이 아닌 이상, 신고 후 지정게시대에 게첨하는 현수막은 적법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행정게시대와 지정게시대를 구분하지 못하는 동문서답이다. 담당이 말하는 법 제3조 및 제5조 어디에도 행정게시대에 市長의 이같은 명절인사 내용이 행정게시대 목적에 부합하다는 내용은 없다. 경북도와 영천시 옥외광고 조례도 마찬가지로 이같은 사적 명절인사가 공공업무와 관련된다는 조항을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본지 질문에 행정안전부와 영천시옥외 광고물협회 역시 市長의 사적 명절인사를 행정게시대에 걸어도 된다는 명확한 규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실정이다.


반면 옥외광고 충주지부와 여타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의 명절인사는 아예 행정게시대에 걸 수 없다"면서 "그런 전례도 없다"고 일축해 최 시장의 이번 명절인사 현수막이 적법성논란에 불붙을 전망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영천시는 지난 설명절에도 50여곳 행정게시대에 걸었고, 잇따라 이번 추석에도 48곳의 행정게시대에 市長의 사적 명절인사 현수막을 내다 걸어 특혜와 꼼수 논란까지 가세 됐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 등 시민들이 게시한 불법 현수막은 엄격히 단속하면서도 법질서를 지켜야할 선출직들이 앞 다투어 불법 현수막을 내다 걸고, 또 꼼수로 자신만 행정게시대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는 市長 등 모두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영천시 관내에는 모두 132곳의 행정게시대 및 지정게시대가 설치돼있다. 이 중에 가로형(저단형) 행정게시대는 9곳, 세로형 행정게시대는 11곳, 면단위 저단형 행정게시대 2곳 등이 설치돼있다.


한편, 경남지역 18개 시·군 기초단체장들이 2021년 한해 동안 많게는 1150만원, 적게는 90만원을 명절인사 등 사적 홍보성 현수막비로 사용해 횡령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출처(영천 투데이)

http://www.yctoday.net/news/view.php?idx=9820

출처 : 영천투데이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6565876162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