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13.6℃
  • 맑음12.4℃
  • 맑음철원12.1℃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0.6℃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12.5℃
  • 맑음백령도12.4℃
  • 맑음북강릉17.8℃
  • 맑음강릉15.6℃
  • 맑음동해13.6℃
  • 맑음서울16.0℃
  • 맑음인천14.3℃
  • 맑음원주14.8℃
  • 맑음울릉도17.3℃
  • 맑음수원11.6℃
  • 맑음영월12.0℃
  • 맑음충주12.3℃
  • 맑음서산10.3℃
  • 맑음울진12.5℃
  • 맑음청주15.8℃
  • 맑음대전13.4℃
  • 맑음추풍령9.6℃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1.8℃
  • 맑음포항13.2℃
  • 맑음군산11.0℃
  • 맑음대구13.4℃
  • 맑음전주13.7℃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11.6℃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3.6℃
  • 맑음통영11.8℃
  • 구름조금목포13.4℃
  • 맑음여수14.1℃
  • 구름조금흑산도12.9℃
  • 맑음완도11.7℃
  • 맑음고창9.7℃
  • 맑음순천8.7℃
  • 맑음홍성(예)11.0℃
  • 맑음10.0℃
  • 구름조금제주14.3℃
  • 구름조금고산14.9℃
  • 맑음성산14.2℃
  • 구름많음서귀포18.0℃
  • 맑음진주8.2℃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3.1℃
  • 맑음이천13.6℃
  • 맑음인제10.9℃
  • 맑음홍천12.5℃
  • 맑음태백7.4℃
  • 맑음정선군9.4℃
  • 맑음제천10.3℃
  • 맑음보은10.4℃
  • 맑음천안10.2℃
  • 맑음보령10.8℃
  • 맑음부여10.7℃
  • 맑음금산10.5℃
  • 맑음12.4℃
  • 맑음부안11.4℃
  • 맑음임실9.9℃
  • 맑음정읍11.1℃
  • 맑음남원12.6℃
  • 맑음장수9.4℃
  • 맑음고창군9.8℃
  • 맑음영광군10.5℃
  • 맑음김해시11.0℃
  • 맑음순창군11.1℃
  • 맑음북창원12.6℃
  • 맑음양산시9.5℃
  • 맑음보성군10.5℃
  • 맑음강진군11.2℃
  • 맑음장흥9.6℃
  • 맑음해남10.3℃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9.6℃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2.7℃
  • 구름조금진도군9.7℃
  • 맑음봉화7.9℃
  • 맑음영주10.8℃
  • 맑음문경11.3℃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7.6℃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12.9℃
  • 맑음영천8.8℃
  • 맑음경주시7.2℃
  • 맑음거창9.3℃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0.8℃
  • 맑음산청11.0℃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11.7℃
  • 맑음9.2℃
[영천 투데이]지방자치단체장 추석인사(현수막) 불법·특혜 논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천 투데이]지방자치단체장 추석인사(현수막) 불법·특혜 논란...

사적 명절인사 현수막, 행정게시대 게시, 법적 근거 있나?
태풍 '힌남노'에도 굴하지 않아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지방자치단체장 추석인사(현수막) 불법·특혜 논란...태풍 '힌남노'에도 굴하지 않아

사적 명절인사 현수막, 행정게시대 게시, 법적 근거 있나?...영천시, 지정게시대 '동문서답'


영천투데이기사.jpg
▲ 지난 1일부터 태풍 힌남노에도 철거되지 않고 저단형 행정게시대에 게시된 최기문 영천시장의 명절 인사 현수막이 적법성 논란에 휩싸였다.(영천투데이 정지수기자 제공)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곳에 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설치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명절 인사 현수막 또한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돼 처벌 대상이다. 지정게시대가 아닌 선출직들의 명절인사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최근 추석이 다가오면서 영천지역 도로변 가로수는 물론 교통표지판 등 공공시설물 등에 선출직들의 명절인사 불법 현수막이 또다시 난무하면서 자치단체장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있다. 자치단체장은 이같은 불법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정게시대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일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면서 시내 모든 현수막이 철거됐지만 최 시장의 명절 현수막은 철거하지 않아 특혜성 논란까지 일고있다.

영천투데이사진.jpg
▲ 지난5일 태풍 힌남노 북상으로 시내 모든 게시대 현수막이 사전에 모두 철거됐다.(영천투데이 정지수기자 제공)

행정게시대는 지정게시대(상업용)와는 반대로 정당이나 지자체, 주민센터, 소방·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각종 시책 및 정책이나 행사 등 업무와 관련한 홍보를 위한 게시 시설물이다.


하지만 영천시는 일부를 제외하고 지난 1일부터 지정게시대가 아닌 행정게시대 48곳에『풍요롭고 행복한 추석 되세요 (영천시장) 최기문 』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해 적법성 논란을 불러왔다. '최기문 영천시장' 개인의 명절 인사 현수막이 행정게시대 목적에 맞느냐는 지적이다.


이같은 본지 지적에 영천시 담당부서는 8일 「옥외광고물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市長의 명절인사 현수막 게첨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으며, 법 제3조 및 제5조 금지된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이 아닌 이상, 신고 후 지정게시대에 게첨하는 현수막은 적법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행정게시대와 지정게시대를 구분하지 못하는 동문서답이다. 담당이 말하는 법 제3조 및 제5조 어디에도 행정게시대에 市長의 이같은 명절인사 내용이 행정게시대 목적에 부합하다는 내용은 없다. 경북도와 영천시 옥외광고 조례도 마찬가지로 이같은 사적 명절인사가 공공업무와 관련된다는 조항을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본지 질문에 행정안전부와 영천시옥외 광고물협회 역시 市長의 사적 명절인사를 행정게시대에 걸어도 된다는 명확한 규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실정이다.


반면 옥외광고 충주지부와 여타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의 명절인사는 아예 행정게시대에 걸 수 없다"면서 "그런 전례도 없다"고 일축해 최 시장의 이번 명절인사 현수막이 적법성논란에 불붙을 전망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영천시는 지난 설명절에도 50여곳 행정게시대에 걸었고, 잇따라 이번 추석에도 48곳의 행정게시대에 市長의 사적 명절인사 현수막을 내다 걸어 특혜와 꼼수 논란까지 가세 됐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 등 시민들이 게시한 불법 현수막은 엄격히 단속하면서도 법질서를 지켜야할 선출직들이 앞 다투어 불법 현수막을 내다 걸고, 또 꼼수로 자신만 행정게시대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는 市長 등 모두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영천시 관내에는 모두 132곳의 행정게시대 및 지정게시대가 설치돼있다. 이 중에 가로형(저단형) 행정게시대는 9곳, 세로형 행정게시대는 11곳, 면단위 저단형 행정게시대 2곳 등이 설치돼있다.


한편, 경남지역 18개 시·군 기초단체장들이 2021년 한해 동안 많게는 1150만원, 적게는 90만원을 명절인사 등 사적 홍보성 현수막비로 사용해 횡령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출처(영천 투데이)

http://www.yctoday.net/news/view.php?idx=9820

출처 : 영천투데이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6565876162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