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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의 변화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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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의 변화와 발전

청년과 여성의 활동 그리고 다문화 가족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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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사진.김하수 군수. 이선희 도의원.김태이. 이수연 기초의원】

 

조선 시대의 『경상도 지리지(慶尙道地理志)』에 의하면 1425년(세종 7) 경상도 인구 191,719명 중 청도군은 640가구에 남자 3,361명과 여자 3,357명으로 총 6,718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오산지(鰲山志)』를 보면 1673년 5,328가구에 2만 155명이 인구가 거주한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청도 문헌고』에 따르면 1935년 1만 7160가구에 9만 2379명의 인구가 거주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청도군의 인구는 산업 경제의 발달과 도시 및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감소가 이루어졌으며, 2012년 현재 청도군의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4만 4715명으로 1964년 12만 2769명보다 약 1/3 정도의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청도군의 인구 감소는 196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8년에는 7만 539명으로 25년 동안 약 5만 2230명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이에 따르면 연평균 2,270명이 감소하는데, 이 기간 한국의 인구는 2.4∼1.7% 증가를 보이는데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시 심각한 이농 현상을 대변해 주는 것이기도 한다. 한편 청도군은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가구 수는 2000년 1만 6321가구에서 2만 479가구로 증가를 보이는데, 이는 핵가족화의 영향과 독거노인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확인된다.


인구 이동은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3,039명에서 3,042명으로 큰 변동이 없지만 다른 도시로 전출 인구가 각각 3,272명에서 3,134명으로 늘어나면서 인구 감소의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2010년 현재 다른 시도 간의 인구 전입은 2,926명으로 감소하는 반면 전출은 2,820명으로 총인구는 감소했지만, 인구 증가율은 0.25%로 소폭 증가하였다.


청도군 연령별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2010년 현재 14세 이하 유년 인구는 3,744명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하며, 15∼64세 생산 인구는 2만 8211명으로 전체의 63.5%,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1만 2436명으로 28%를 차지하여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청도군 읍면별 인구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현재 청도읍과 화양읍에 2만 993명으로 전체 인구의 46.7%가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이서면과 풍각면·매전면 순으로 인구가 분포한다. 5곳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2,000명 내외로 비슷한 인구 분포를 나타내며, 그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은 각북면이다.


청도군 외국인 인구 구조

청도군 거주 외국인은 2005년 351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469명, 2010년 현재 503명이다. 국적별로는 과거 2005년 중국인[한국계 중국인 제외]이 149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2010년 현재는 베트남 인이 206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외에 캄보디아 인 53명, 필리핀 인 24명, 인도네시아 인 6명, 파키스탄 인 2명, 스리랑카 인 9명, 우즈베키스탄 인 3명, 페루 인 5명, 타이 인 13명으로 분포한다. 2010년 이후 중국과 한국계 중국인의 수가 줄어들고 베트남 외국인 수가 증가한 것은 외국인 처와 혼인한 인구가 증가한 것과 맞물린다.


2010년 청도군에서 외국인 처와 결혼한 사람 중 베트남 인이 90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중국, 필리핀, 일본 등의 순이다. 2010년 베트남 외국인 수가 남자보다는 여자의 수가 많은 것 역시 혼인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청도군 내 외국인과의 혼인은 2008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2008년 121건에서 2009년 172건, 2010년에는 154건이다. 결혼의 형태 또한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가 대부분으로 청도군 역시 결혼 적령기 대상자를 국내에서 찾지 못하고 해외에서 찾는 국외 결혼 형태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도군은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로 인하여 새로운 군수 체제로 전환을 두고 있으며 특히 김하수 군수 당선인은 청도군에서 실시하는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읊 단 한차례도 거치지 않는 선거를 통하여 왔든 아웃사이더로서 활동을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정권을 되찿은 현정부의 정당공천에서 처음 공천장을 받고서 4전 5기의 오뚜기 인생에서 당선의 축하와 꽃다발을 받음으로서 앞으로 청도의 군정은 관심이 증폭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통하여 행정과 의회에서는 여성의 문턱은 높은것이 현실이며 이또한 기초의회는 지역의 국회의원의 입김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것이 구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치의 어두운 면이다.

 

▲대한민국헌법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 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회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지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 제도에 관한 기본법이다. 

개정이 잦은 편인데,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제정된 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쳤고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전신으로는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치법(1948. 11 . 27. 법률 제8호로 제정, 1949. 7. 4. 법률 제32호로 폐지)이 있었다.

※ 2022년 1월 12일까지 시행된 전부개정 이전의 지방자치법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법  /2022년 1월 12일 이전 문서를 참고.

 

◈ 개정이유 ◈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하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 .  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위 지방자치단체법에 따라 의회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회에 정해져 있음에도 지역 국회의원의 입김에 작용되고 있다는 청도군 기초의회는 이번 제8회 지방선거를 통하여 많은 변화와 새로운 혁신을 바란다.

 

청도군의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세로 있고,  이에 대한 인구정책의  방안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과 혜택을 타 지방에 비하여 많은 지원책이 부합 된다면,  외국인 유입이 월등이 높아 질 것이고,  이로인하여 인구증가는 늘어 날 것으로 본다.

 

청도군 의회에 이전과 비교해 보면 이번 선거에 여성과 청년이 다소 증가했기에 현 정부의 내각에서도 여성의 임명이 앞 전 정부와 비교하여서 보면 보다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청도군의회에서도 현 정부의 시책과 맞도록 발 맞추고 이를 통하여 청도군의 새마을정신의 초석이 되었듯이 지방자치단체범에서 청도군 의회의 새 바람을 일으키길 바라고, 김하수군수 당선인과 쌍두마차를 이루어 청도의 새 바람을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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