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구름조금속초14.0℃
  • 구름많음17.3℃
  • 구름조금철원17.6℃
  • 구름조금동두천18.2℃
  • 구름조금파주16.1℃
  • 구름조금대관령10.5℃
  • 구름많음춘천18.6℃
  • 구름조금백령도15.8℃
  • 구름조금북강릉14.9℃
  • 구름조금강릉16.8℃
  • 구름많음동해17.8℃
  • 구름많음서울18.7℃
  • 구름많음인천17.8℃
  • 구름조금원주18.9℃
  • 구름많음울릉도13.2℃
  • 구름많음수원17.3℃
  • 구름조금영월16.6℃
  • 구름조금충주17.2℃
  • 구름조금서산17.9℃
  • 구름조금울진15.9℃
  • 구름많음청주17.0℃
  • 구름조금대전16.2℃
  • 구름많음추풍령12.7℃
  • 구름많음안동16.1℃
  • 구름많음상주15.2℃
  • 흐림포항15.0℃
  • 흐림군산15.7℃
  • 구름많음대구13.9℃
  • 흐림전주16.4℃
  • 흐림울산13.9℃
  • 흐림창원13.2℃
  • 비광주14.4℃
  • 흐림부산13.6℃
  • 흐림통영13.4℃
  • 흐림목포14.7℃
  • 비여수11.9℃
  • 구름많음흑산도16.9℃
  • 흐림완도15.4℃
  • 흐림고창14.2℃
  • 흐림순천11.9℃
  • 구름조금홍성(예)17.8℃
  • 구름조금16.9℃
  • 비제주16.0℃
  • 흐림고산14.7℃
  • 흐림성산16.4℃
  • 흐림서귀포17.7℃
  • 흐림진주11.6℃
  • 구름조금강화16.8℃
  • 구름조금양평17.5℃
  • 구름조금이천18.2℃
  • 구름조금인제17.6℃
  • 구름조금홍천16.1℃
  • 구름조금태백12.9℃
  • 구름조금정선군17.1℃
  • 구름조금제천16.5℃
  • 구름많음보은14.9℃
  • 구름조금천안17.2℃
  • 구름많음보령17.6℃
  • 맑음부여17.6℃
  • 흐림금산13.8℃
  • 구름조금17.9℃
  • 흐림부안16.6℃
  • 흐림임실14.4℃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13.4℃
  • 흐림장수12.3℃
  • 흐림고창군14.2℃
  • 흐림영광군13.8℃
  • 흐림김해시14.3℃
  • 흐림순창군13.4℃
  • 흐림북창원13.9℃
  • 흐림양산시15.5℃
  • 흐림보성군13.9℃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4.9℃
  • 구름많음해남15.6℃
  • 흐림고흥13.8℃
  • 흐림의령군13.3℃
  • 흐림함양군11.6℃
  • 흐림광양시12.1℃
  • 흐림진도군14.5℃
  • 구름조금봉화15.5℃
  • 구름조금영주16.0℃
  • 구름많음문경14.4℃
  • 흐림청송군15.5℃
  • 구름많음영덕15.3℃
  • 흐림의성14.4℃
  • 흐림구미13.6℃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4.4℃
  • 흐림거창12.4℃
  • 흐림합천13.7℃
  • 흐림밀양15.5℃
  • 흐림산청11.3℃
  • 흐림거제13.7℃
  • 흐림남해11.8℃
  • 흐림14.6℃
경북도, 대기분야 자가측정 면제 사업장 6월까지 "꼭" 신고 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 대기분야 자가측정 면제 사업장 6월까지 "꼭" 신고 해야

경북도청 6월 최종.jpg

 

경상북도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사업자에 대한 자가측정 유예기한이 내달 30일로 다가오면서 자가 측정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그 밖의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은 대기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된 사업자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매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측정해야 하나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거나 청정연료 사용 등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 적정처리가 가능하면 ‘방지시설 설치 면제’로 자가 측정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2020.4.3.)이 개정되면서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자도 연 1회 이상 자가 측정을 실시해야 하며, 측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자가측정 결과는 반기별로 도나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산시스템을 통해 측정결과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출 의무가 없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적극행정위원회의 결정으로 2021년 자가측정 미완료 사업장에 대해 내달 30일까지 자가 측정 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이에 유예기간 완료 전에 기존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사업장은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자가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장 사진과 측정대행기관의 의견서 등을 첨부해 도나 관할 시군에 자가 측정 면제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시설도 연 1회 이상 오염물질 자가 측정 의무가 부여된 만큼 배출시설 적정 관리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자가 측정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6565876162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