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구름조금속초8.3℃
  • 구름조금6.0℃
  • 맑음철원6.1℃
  • 맑음동두천7.4℃
  • 맑음파주6.7℃
  • 흐림대관령5.0℃
  • 구름조금춘천6.3℃
  • 맑음백령도11.4℃
  • 구름많음북강릉9.2℃
  • 구름많음강릉9.9℃
  • 구름많음동해9.3℃
  • 맑음서울9.8℃
  • 맑음인천9.9℃
  • 구름많음원주8.4℃
  • 구름조금울릉도9.1℃
  • 구름많음수원9.8℃
  • 구름많음영월7.4℃
  • 구름조금충주7.6℃
  • 구름많음서산9.9℃
  • 구름많음울진10.2℃
  • 구름조금청주11.0℃
  • 구름많음대전10.0℃
  • 흐림추풍령8.3℃
  • 구름많음안동9.2℃
  • 구름많음상주9.6℃
  • 흐림포항11.6℃
  • 흐림군산10.9℃
  • 흐림대구10.6℃
  • 비전주11.6℃
  • 비울산10.5℃
  • 흐림창원11.9℃
  • 비광주11.0℃
  • 흐림부산11.9℃
  • 흐림통영12.2℃
  • 비목포12.3℃
  • 흐림여수11.9℃
  • 흐림흑산도12.6℃
  • 흐림완도12.8℃
  • 흐림고창11.3℃
  • 흐림순천10.6℃
  • 구름많음홍성(예)11.5℃
  • 구름조금9.4℃
  • 흐림제주15.0℃
  • 흐림고산14.0℃
  • 구름조금성산14.2℃
  • 맑음서귀포14.3℃
  • 흐림진주11.0℃
  • 구름조금강화9.0℃
  • 구름조금양평8.7℃
  • 구름많음이천9.0℃
  • 구름조금인제5.7℃
  • 구름조금홍천6.7℃
  • 구름많음태백5.6℃
  • 구름많음정선군7.2℃
  • 구름많음제천6.5℃
  • 구름많음보은9.2℃
  • 구름많음천안8.6℃
  • 흐림보령11.6℃
  • 흐림부여11.2℃
  • 구름많음금산9.5℃
  • 구름많음10.9℃
  • 흐림부안11.4℃
  • 흐림임실10.2℃
  • 흐림정읍11.2℃
  • 흐림남원11.2℃
  • 흐림장수8.5℃
  • 흐림고창군11.6℃
  • 흐림영광군11.6℃
  • 흐림김해시11.6℃
  • 흐림순창군11.1℃
  • 흐림북창원12.0℃
  • 구름많음양산시12.0℃
  • 흐림보성군12.0℃
  • 흐림강진군12.5℃
  • 흐림장흥12.6℃
  • 흐림해남13.0℃
  • 흐림고흥11.8℃
  • 흐림의령군11.4℃
  • 흐림함양군10.1℃
  • 흐림광양시10.9℃
  • 흐림진도군13.3℃
  • 구름조금봉화8.0℃
  • 구름조금영주7.5℃
  • 구름조금문경8.1℃
  • 구름많음청송군7.3℃
  • 구름많음영덕10.6℃
  • 구름많음의성9.5℃
  • 흐림구미10.5℃
  • 흐림영천10.2℃
  • 흐림경주시10.2℃
  • 흐림거창9.3℃
  • 흐림합천11.1℃
  • 흐림밀양12.0℃
  • 흐림산청10.5℃
  • 흐림거제12.2℃
  • 흐림남해11.9℃
  • 흐림12.3℃
경북도, 대기분야 자가측정 면제 사업장 6월까지 "꼭" 신고 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 대기분야 자가측정 면제 사업장 6월까지 "꼭" 신고 해야

경북도청 6월 최종.jpg

 

경상북도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사업자에 대한 자가측정 유예기한이 내달 30일로 다가오면서 자가 측정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그 밖의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은 대기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된 사업자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매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측정해야 하나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거나 청정연료 사용 등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 적정처리가 가능하면 ‘방지시설 설치 면제’로 자가 측정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2020.4.3.)이 개정되면서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자도 연 1회 이상 자가 측정을 실시해야 하며, 측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자가측정 결과는 반기별로 도나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산시스템을 통해 측정결과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출 의무가 없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적극행정위원회의 결정으로 2021년 자가측정 미완료 사업장에 대해 내달 30일까지 자가 측정 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이에 유예기간 완료 전에 기존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사업장은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자가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장 사진과 측정대행기관의 의견서 등을 첨부해 도나 관할 시군에 자가 측정 면제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시설도 연 1회 이상 오염물질 자가 측정 의무가 부여된 만큼 배출시설 적정 관리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자가 측정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6565876162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