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많음속초17.8℃
  • 구름많음10.5℃
  • 맑음철원10.3℃
  • 맑음동두천11.1℃
  • 맑음파주10.8℃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9.2℃
  • 맑음백령도12.8℃
  • 구름조금북강릉17.5℃
  • 맑음강릉20.0℃
  • 맑음동해17.3℃
  • 박무서울12.5℃
  • 맑음인천12.8℃
  • 맑음원주11.0℃
  • 맑음울릉도15.8℃
  • 맑음수원11.1℃
  • 맑음영월7.7℃
  • 맑음충주8.4℃
  • 맑음서산11.1℃
  • 맑음울진17.0℃
  • 구름조금청주12.6℃
  • 맑음대전9.6℃
  • 맑음추풍령8.7℃
  • 맑음안동10.5℃
  • 맑음상주10.3℃
  • 맑음포항16.2℃
  • 맑음군산9.4℃
  • 맑음대구11.0℃
  • 맑음전주11.4℃
  • 맑음울산15.0℃
  • 맑음창원12.7℃
  • 맑음광주11.2℃
  • 맑음부산17.3℃
  • 맑음통영12.9℃
  • 맑음목포12.1℃
  • 맑음여수14.1℃
  • 맑음흑산도12.2℃
  • 맑음완도10.7℃
  • 맑음고창8.2℃
  • 맑음순천6.9℃
  • 맑음홍성(예)11.3℃
  • 맑음7.9℃
  • 맑음제주12.7℃
  • 맑음고산13.0℃
  • 맑음성산9.1℃
  • 맑음서귀포12.8℃
  • 맑음진주8.7℃
  • 맑음강화10.3℃
  • 맑음양평10.2℃
  • 맑음이천9.3℃
  • 맑음인제8.1℃
  • 맑음홍천8.5℃
  • 맑음태백13.1℃
  • 맑음정선군7.4℃
  • 맑음제천7.0℃
  • 맑음보은7.6℃
  • 맑음천안7.9℃
  • 맑음보령9.9℃
  • 맑음부여8.5℃
  • 맑음금산6.8℃
  • 맑음9.7℃
  • 맑음부안10.8℃
  • 맑음임실6.5℃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5.8℃
  • 맑음고창군8.7℃
  • 맑음영광군9.3℃
  • 맑음김해시12.2℃
  • 맑음순창군7.7℃
  • 맑음북창원12.6℃
  • 맑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9.2℃
  • 맑음강진군8.3℃
  • 맑음장흥7.4℃
  • 맑음해남8.9℃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8.7℃
  • 맑음함양군7.7℃
  • 맑음광양시12.1℃
  • 맑음진도군8.8℃
  • 맑음봉화7.2℃
  • 맑음영주9.3℃
  • 맑음문경10.9℃
  • 맑음청송군6.7℃
  • 맑음영덕15.5℃
  • 맑음의성7.0℃
  • 맑음구미9.7℃
  • 맑음영천12.6℃
  • 맑음경주시9.7℃
  • 맑음거창6.3℃
  • 맑음합천8.8℃
  • 맑음밀양10.3℃
  • 맑음산청8.1℃
  • 맑음거제11.2℃
  • 맑음남해12.0℃
  • 맑음10.6℃
경북도, 대기분야 자가측정 면제 사업장 6월까지 "꼭" 신고 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 대기분야 자가측정 면제 사업장 6월까지 "꼭" 신고 해야

경북도청 6월 최종.jpg

 

경상북도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사업자에 대한 자가측정 유예기한이 내달 30일로 다가오면서 자가 측정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그 밖의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은 대기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된 사업자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매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측정해야 하나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거나 청정연료 사용 등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 적정처리가 가능하면 ‘방지시설 설치 면제’로 자가 측정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2020.4.3.)이 개정되면서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자도 연 1회 이상 자가 측정을 실시해야 하며, 측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자가측정 결과는 반기별로 도나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산시스템을 통해 측정결과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출 의무가 없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적극행정위원회의 결정으로 2021년 자가측정 미완료 사업장에 대해 내달 30일까지 자가 측정 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이에 유예기간 완료 전에 기존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사업장은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자가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장 사진과 측정대행기관의 의견서 등을 첨부해 도나 관할 시군에 자가 측정 면제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시설도 연 1회 이상 오염물질 자가 측정 의무가 부여된 만큼 배출시설 적정 관리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자가 측정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6565876162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