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21.2℃
  • 맑음20.2℃
  • 맑음철원21.1℃
  • 맑음동두천22.6℃
  • 맑음파주20.4℃
  • 맑음대관령21.7℃
  • 맑음춘천21.1℃
  • 맑음백령도18.0℃
  • 맑음북강릉23.0℃
  • 맑음강릉25.8℃
  • 맑음동해19.2℃
  • 맑음서울22.4℃
  • 맑음인천19.6℃
  • 맑음원주20.6℃
  • 맑음울릉도20.2℃
  • 맑음수원21.5℃
  • 맑음영월20.7℃
  • 맑음충주20.8℃
  • 맑음서산20.9℃
  • 맑음울진18.3℃
  • 맑음청주21.4℃
  • 맑음대전21.7℃
  • 맑음추풍령21.1℃
  • 맑음안동19.2℃
  • 맑음상주19.6℃
  • 맑음포항21.6℃
  • 맑음군산21.7℃
  • 맑음대구20.5℃
  • 맑음전주23.2℃
  • 맑음울산20.9℃
  • 맑음창원21.2℃
  • 맑음광주21.7℃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1.2℃
  • 구름많음목포21.7℃
  • 구름조금여수19.4℃
  • 흐림흑산도17.3℃
  • 구름많음완도19.9℃
  • 맑음고창22.4℃
  • 맑음순천20.7℃
  • 맑음홍성(예)22.5℃
  • 맑음20.6℃
  • 구름조금제주23.0℃
  • 구름많음고산22.5℃
  • 흐림성산21.0℃
  • 구름많음서귀포22.3℃
  • 맑음진주20.0℃
  • 맑음강화20.7℃
  • 맑음양평19.5℃
  • 맑음이천20.8℃
  • 맑음인제21.3℃
  • 맑음홍천20.4℃
  • 맑음태백25.2℃
  • 맑음정선군21.5℃
  • 맑음제천21.4℃
  • 맑음보은20.3℃
  • 맑음천안20.5℃
  • 맑음보령21.6℃
  • 맑음부여20.7℃
  • 맑음금산20.9℃
  • 맑음21.3℃
  • 맑음부안22.3℃
  • 맑음임실21.4℃
  • 맑음정읍23.4℃
  • 맑음남원20.9℃
  • 맑음장수21.8℃
  • 맑음고창군22.8℃
  • 맑음영광군22.0℃
  • 맑음김해시21.6℃
  • 맑음순창군21.5℃
  • 맑음북창원21.5℃
  • 맑음양산시21.0℃
  • 맑음보성군20.1℃
  • 구름조금강진군22.0℃
  • 구름조금장흥21.1℃
  • 구름많음해남21.0℃
  • 구름조금고흥21.8℃
  • 맑음의령군19.7℃
  • 맑음함양군20.3℃
  • 맑음광양시21.6℃
  • 흐림진도군21.5℃
  • 맑음봉화20.0℃
  • 맑음영주19.8℃
  • 맑음문경19.9℃
  • 맑음청송군20.5℃
  • 맑음영덕22.3℃
  • 맑음의성20.5℃
  • 맑음구미21.6℃
  • 맑음영천20.0℃
  • 맑음경주시21.4℃
  • 맑음거창19.5℃
  • 맑음합천19.6℃
  • 맑음밀양19.5℃
  • 맑음산청19.5℃
  • 맑음거제20.5℃
  • 구름조금남해18.3℃
  • 맑음21.4℃
경북도, 대기분야 자가측정 면제 사업장 6월까지 "꼭" 신고 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 대기분야 자가측정 면제 사업장 6월까지 "꼭" 신고 해야

경북도청 6월 최종.jpg

 

경상북도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사업자에 대한 자가측정 유예기한이 내달 30일로 다가오면서 자가 측정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그 밖의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은 대기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된 사업자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매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측정해야 하나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거나 청정연료 사용 등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 적정처리가 가능하면 ‘방지시설 설치 면제’로 자가 측정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2020.4.3.)이 개정되면서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자도 연 1회 이상 자가 측정을 실시해야 하며, 측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자가측정 결과는 반기별로 도나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산시스템을 통해 측정결과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출 의무가 없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적극행정위원회의 결정으로 2021년 자가측정 미완료 사업장에 대해 내달 30일까지 자가 측정 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이에 유예기간 완료 전에 기존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사업장은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자가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장 사진과 측정대행기관의 의견서 등을 첨부해 도나 관할 시군에 자가 측정 면제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시설도 연 1회 이상 오염물질 자가 측정 의무가 부여된 만큼 배출시설 적정 관리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자가 측정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6565876162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