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21.3℃
  • 맑음23.3℃
  • 맑음철원22.5℃
  • 맑음동두천23.8℃
  • 맑음파주22.7℃
  • 맑음대관령18.1℃
  • 맑음춘천23.6℃
  • 맑음백령도20.7℃
  • 맑음북강릉21.7℃
  • 맑음강릉22.7℃
  • 맑음동해20.2℃
  • 맑음서울23.1℃
  • 맑음인천20.1℃
  • 맑음원주22.8℃
  • 맑음울릉도18.8℃
  • 맑음수원23.0℃
  • 맑음영월22.6℃
  • 맑음충주23.1℃
  • 맑음서산22.7℃
  • 맑음울진17.9℃
  • 맑음청주24.0℃
  • 맑음대전24.0℃
  • 맑음추풍령22.0℃
  • 맑음안동22.3℃
  • 맑음상주23.7℃
  • 맑음포항19.0℃
  • 맑음군산19.9℃
  • 맑음대구23.6℃
  • 맑음전주23.1℃
  • 맑음울산20.4℃
  • 맑음창원24.1℃
  • 맑음광주23.6℃
  • 맑음부산22.2℃
  • 맑음통영23.5℃
  • 맑음목포21.0℃
  • 맑음여수22.5℃
  • 맑음흑산도19.1℃
  • 맑음완도24.8℃
  • 맑음고창23.0℃
  • 맑음순천23.0℃
  • 맑음홍성(예)23.3℃
  • 맑음22.6℃
  • 구름조금제주20.6℃
  • 구름많음고산16.9℃
  • 구름많음성산21.5℃
  • 구름조금서귀포23.1℃
  • 맑음진주24.4℃
  • 맑음강화20.8℃
  • 맑음양평24.0℃
  • 맑음이천24.0℃
  • 맑음인제23.2℃
  • 맑음홍천24.1℃
  • 맑음태백22.0℃
  • 맑음정선군24.1℃
  • 맑음제천21.7℃
  • 맑음보은22.9℃
  • 맑음천안24.2℃
  • 맑음보령21.1℃
  • 맑음부여24.1℃
  • 맑음금산23.0℃
  • 맑음23.1℃
  • 맑음부안21.8℃
  • 맑음임실22.9℃
  • 맑음정읍23.6℃
  • 맑음남원23.8℃
  • 맑음장수22.1℃
  • 맑음고창군23.3℃
  • 맑음영광군21.7℃
  • 맑음김해시24.2℃
  • 맑음순창군22.7℃
  • 맑음북창원24.5℃
  • 맑음양산시25.1℃
  • 맑음보성군23.3℃
  • 맑음강진군25.0℃
  • 맑음장흥24.2℃
  • 맑음해남23.2℃
  • 맑음고흥24.4℃
  • 맑음의령군24.2℃
  • 맑음함양군23.9℃
  • 맑음광양시24.0℃
  • 맑음진도군20.7℃
  • 맑음봉화21.7℃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3.6℃
  • 맑음청송군22.8℃
  • 맑음영덕19.7℃
  • 맑음의성23.7℃
  • 맑음구미23.7℃
  • 맑음영천24.4℃
  • 맑음경주시23.2℃
  • 맑음거창22.6℃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4.4℃
  • 맑음산청24.1℃
  • 맑음거제22.8℃
  • 맑음남해22.9℃
  • 맑음25.1℃
경북도, 대기분야 자가측정 면제 사업장 6월까지 "꼭" 신고 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 대기분야 자가측정 면제 사업장 6월까지 "꼭" 신고 해야

경북도청 6월 최종.jpg

 

경상북도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사업자에 대한 자가측정 유예기한이 내달 30일로 다가오면서 자가 측정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그 밖의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은 대기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된 사업자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매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측정해야 하나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거나 청정연료 사용 등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 적정처리가 가능하면 ‘방지시설 설치 면제’로 자가 측정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2020.4.3.)이 개정되면서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자도 연 1회 이상 자가 측정을 실시해야 하며, 측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자가측정 결과는 반기별로 도나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산시스템을 통해 측정결과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출 의무가 없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적극행정위원회의 결정으로 2021년 자가측정 미완료 사업장에 대해 내달 30일까지 자가 측정 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이에 유예기간 완료 전에 기존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사업장은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자가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장 사진과 측정대행기관의 의견서 등을 첨부해 도나 관할 시군에 자가 측정 면제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시설도 연 1회 이상 오염물질 자가 측정 의무가 부여된 만큼 배출시설 적정 관리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자가 측정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6565876162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