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8.0℃
  • 비17.1℃
  • 흐림철원14.8℃
  • 흐림동두천15.4℃
  • 흐림파주14.6℃
  • 흐림대관령14.3℃
  • 흐림춘천16.8℃
  • 비백령도13.3℃
  • 흐림북강릉20.9℃
  • 흐림강릉20.1℃
  • 흐림동해18.4℃
  • 비서울17.0℃
  • 비인천17.5℃
  • 흐림원주17.2℃
  • 구름많음울릉도17.9℃
  • 비수원16.8℃
  • 흐림영월13.6℃
  • 흐림충주16.8℃
  • 흐림서산19.0℃
  • 흐림울진16.8℃
  • 흐림청주18.6℃
  • 비대전17.2℃
  • 흐림추풍령17.5℃
  • 비안동15.8℃
  • 흐림상주16.1℃
  • 흐림포항18.6℃
  • 흐림군산20.1℃
  • 흐림대구19.5℃
  • 흐림전주20.5℃
  • 흐림울산18.0℃
  • 비창원18.7℃
  • 비광주19.1℃
  • 흐림부산19.4℃
  • 흐림통영18.3℃
  • 비목포18.6℃
  • 비여수17.4℃
  • 비흑산도17.3℃
  • 흐림완도18.8℃
  • 흐림고창18.8℃
  • 흐림순천17.3℃
  • 비홍성(예)17.0℃
  • 흐림16.6℃
  • 비제주20.5℃
  • 흐림고산18.8℃
  • 흐림성산19.0℃
  • 비서귀포19.3℃
  • 흐림진주17.0℃
  • 흐림강화15.6℃
  • 흐림양평17.1℃
  • 흐림이천17.2℃
  • 흐림인제15.3℃
  • 흐림홍천15.2℃
  • 흐림태백16.6℃
  • 흐림정선군13.0℃
  • 흐림제천14.3℃
  • 흐림보은18.1℃
  • 흐림천안17.5℃
  • 흐림보령20.2℃
  • 흐림부여18.1℃
  • 흐림금산18.7℃
  • 흐림16.8℃
  • 흐림부안20.3℃
  • 흐림임실18.4℃
  • 흐림정읍20.3℃
  • 흐림남원18.1℃
  • 흐림장수17.3℃
  • 흐림고창군19.6℃
  • 흐림영광군18.7℃
  • 흐림김해시19.1℃
  • 흐림순창군19.2℃
  • 흐림북창원21.0℃
  • 흐림양산시20.5℃
  • 흐림보성군18.6℃
  • 흐림강진군19.1℃
  • 흐림장흥18.2℃
  • 흐림해남19.1℃
  • 흐림고흥18.4℃
  • 흐림의령군17.8℃
  • 흐림함양군17.3℃
  • 흐림광양시17.1℃
  • 흐림진도군19.1℃
  • 흐림봉화13.7℃
  • 흐림영주14.9℃
  • 흐림문경15.9℃
  • 흐림청송군13.2℃
  • 흐림영덕15.9℃
  • 흐림의성17.3℃
  • 흐림구미18.9℃
  • 흐림영천17.2℃
  • 흐림경주시16.9℃
  • 흐림거창15.9℃
  • 흐림합천16.7℃
  • 흐림밀양18.1℃
  • 흐림산청16.4℃
  • 흐림거제20.7℃
  • 흐림남해17.7℃
  • 흐림19.9℃
경북도, 대기분야 자가측정 면제 사업장 6월까지 "꼭" 신고 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 대기분야 자가측정 면제 사업장 6월까지 "꼭" 신고 해야

경북도청 6월 최종.jpg

 

경상북도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사업자에 대한 자가측정 유예기한이 내달 30일로 다가오면서 자가 측정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그 밖의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은 대기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된 사업자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매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측정해야 하나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거나 청정연료 사용 등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 적정처리가 가능하면 ‘방지시설 설치 면제’로 자가 측정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2020.4.3.)이 개정되면서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자도 연 1회 이상 자가 측정을 실시해야 하며, 측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자가측정 결과는 반기별로 도나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산시스템을 통해 측정결과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출 의무가 없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적극행정위원회의 결정으로 2021년 자가측정 미완료 사업장에 대해 내달 30일까지 자가 측정 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이에 유예기간 완료 전에 기존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사업장은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자가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장 사진과 측정대행기관의 의견서 등을 첨부해 도나 관할 시군에 자가 측정 면제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시설도 연 1회 이상 오염물질 자가 측정 의무가 부여된 만큼 배출시설 적정 관리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자가 측정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6565876162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