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구름많음속초14.3℃
  • 구름많음22.3℃
  • 구름조금철원22.6℃
  • 구름많음동두천25.2℃
  • 구름많음파주25.7℃
  • 흐림대관령7.4℃
  • 구름많음춘천21.6℃
  • 맑음백령도13.8℃
  • 구름조금북강릉14.0℃
  • 구름많음강릉14.5℃
  • 흐림동해15.1℃
  • 구름많음서울25.6℃
  • 구름조금인천22.5℃
  • 구름많음원주23.5℃
  • 비울릉도13.9℃
  • 흐림수원22.7℃
  • 흐림영월18.3℃
  • 구름많음충주17.8℃
  • 구름많음서산20.1℃
  • 흐림울진13.7℃
  • 비청주18.0℃
  • 비대전16.2℃
  • 흐림추풍령13.8℃
  • 흐림안동16.5℃
  • 흐림상주15.0℃
  • 비포항14.4℃
  • 흐림군산18.3℃
  • 비대구14.7℃
  • 비전주18.7℃
  • 비울산13.6℃
  • 흐림창원15.6℃
  • 비광주17.4℃
  • 흐림부산14.8℃
  • 흐림통영15.3℃
  • 비목포17.1℃
  • 흐림여수15.4℃
  • 흐림흑산도13.6℃
  • 흐림완도16.1℃
  • 구름많음고창17.6℃
  • 흐림순천15.3℃
  • 흐림홍성(예)19.3℃
  • 흐림16.6℃
  • 비제주17.8℃
  • 구름많음고산17.3℃
  • 구름많음성산17.0℃
  • 흐림서귀포19.1℃
  • 흐림진주15.1℃
  • 맑음강화20.9℃
  • 구름많음양평22.6℃
  • 구름많음이천22.0℃
  • 구름많음인제17.8℃
  • 구름많음홍천21.7℃
  • 흐림태백8.7℃
  • 흐림정선군14.2℃
  • 구름많음제천18.5℃
  • 흐림보은15.5℃
  • 흐림천안17.8℃
  • 흐림보령18.9℃
  • 흐림부여18.1℃
  • 흐림금산15.1℃
  • 흐림17.0℃
  • 흐림부안17.9℃
  • 흐림임실17.0℃
  • 흐림정읍17.9℃
  • 흐림남원17.1℃
  • 흐림장수15.5℃
  • 흐림고창군17.7℃
  • 흐림영광군18.1℃
  • 흐림김해시14.6℃
  • 흐림순창군17.0℃
  • 흐림북창원16.1℃
  • 흐림양산시15.0℃
  • 흐림보성군16.0℃
  • 흐림강진군16.2℃
  • 흐림장흥15.9℃
  • 흐림해남16.8℃
  • 흐림고흥15.7℃
  • 흐림의령군15.9℃
  • 흐림함양군15.4℃
  • 흐림광양시15.0℃
  • 흐림진도군16.4℃
  • 흐림봉화15.6℃
  • 흐림영주16.5℃
  • 흐림문경15.7℃
  • 흐림청송군14.9℃
  • 흐림영덕13.7℃
  • 흐림의성15.7℃
  • 흐림구미15.4℃
  • 흐림영천14.9℃
  • 흐림경주시13.7℃
  • 흐림거창14.2℃
  • 흐림합천14.8℃
  • 구름많음밀양15.6℃
  • 흐림산청14.6℃
  • 흐림거제14.9℃
  • 흐림남해15.0℃
  • 흐림15.7℃
경북도, 대기분야 자가측정 면제 사업장 6월까지 "꼭" 신고 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 대기분야 자가측정 면제 사업장 6월까지 "꼭" 신고 해야

경북도청 6월 최종.jpg

 

경상북도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사업자에 대한 자가측정 유예기한이 내달 30일로 다가오면서 자가 측정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그 밖의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은 대기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된 사업자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매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측정해야 하나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거나 청정연료 사용 등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 적정처리가 가능하면 ‘방지시설 설치 면제’로 자가 측정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2020.4.3.)이 개정되면서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자도 연 1회 이상 자가 측정을 실시해야 하며, 측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자가측정 결과는 반기별로 도나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산시스템을 통해 측정결과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출 의무가 없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적극행정위원회의 결정으로 2021년 자가측정 미완료 사업장에 대해 내달 30일까지 자가 측정 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이에 유예기간 완료 전에 기존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사업장은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자가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장 사진과 측정대행기관의 의견서 등을 첨부해 도나 관할 시군에 자가 측정 면제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시설도 연 1회 이상 오염물질 자가 측정 의무가 부여된 만큼 배출시설 적정 관리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자가 측정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6565876162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