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16.0℃
  • 맑음7.9℃
  • 맑음철원7.3℃
  • 맑음동두천8.5℃
  • 맑음파주7.3℃
  • 맑음대관령6.1℃
  • 맑음춘천7.8℃
  • 맑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4.2℃
  • 맑음강릉15.5℃
  • 맑음동해14.4℃
  • 맑음서울12.4℃
  • 맑음인천12.6℃
  • 맑음원주11.0℃
  • 맑음울릉도12.8℃
  • 맑음수원10.8℃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9.1℃
  • 맑음서산13.3℃
  • 맑음울진8.7℃
  • 맑음청주13.1℃
  • 맑음대전13.5℃
  • 맑음추풍령11.2℃
  • 맑음안동9.0℃
  • 맑음상주12.3℃
  • 맑음포항12.0℃
  • 맑음군산13.0℃
  • 맑음대구11.7℃
  • 맑음전주12.6℃
  • 맑음울산10.2℃
  • 구름조금창원14.5℃
  • 맑음광주14.5℃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5.7℃
  • 구름조금목포15.7℃
  • 맑음여수15.6℃
  • 구름조금흑산도16.5℃
  • 맑음완도16.9℃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8.5℃
  • 맑음홍성(예)12.0℃
  • 맑음10.7℃
  • 맑음제주18.9℃
  • 맑음고산15.7℃
  • 맑음성산16.1℃
  • 구름조금서귀포17.0℃
  • 구름조금진주9.0℃
  • 맑음강화8.9℃
  • 맑음양평9.3℃
  • 맑음이천10.2℃
  • 맑음인제6.1℃
  • 맑음홍천7.3℃
  • 맑음태백6.3℃
  • 맑음정선군4.4℃
  • 맑음제천6.5℃
  • 맑음보은9.3℃
  • 맑음천안8.8℃
  • 맑음보령14.3℃
  • 맑음부여13.8℃
  • 맑음금산9.3℃
  • 맑음12.5℃
  • 맑음부안14.8℃
  • 구름조금임실9.0℃
  • 구름조금정읍12.1℃
  • 맑음남원10.5℃
  • 맑음장수12.3℃
  • 맑음고창군13.4℃
  • 구름조금영광군14.1℃
  • 맑음김해시14.0℃
  • 구름조금순창군10.7℃
  • 맑음북창원14.9℃
  • 맑음양산시13.9℃
  • 맑음보성군11.9℃
  • 구름조금강진군11.6℃
  • 구름조금장흥11.0℃
  • 구름조금해남11.4℃
  • 구름조금고흥15.0℃
  • 구름조금의령군9.6℃
  • 맑음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3.9℃
  • 구름조금진도군12.4℃
  • 맑음봉화4.8℃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8.9℃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7.2℃
  • 맑음구미10.5℃
  • 맑음영천8.2℃
  • 맑음경주시8.3℃
  • 맑음거창8.0℃
  • 맑음합천15.0℃
  • 맑음밀양10.2℃
  • 구름조금산청9.1℃
  • 맑음거제16.2℃
  • 맑음남해16.1℃
  • 맑음11.9℃
경북도, 대기분야 자가측정 면제 사업장 6월까지 "꼭" 신고 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 대기분야 자가측정 면제 사업장 6월까지 "꼭" 신고 해야

경북도청 6월 최종.jpg

 

경상북도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사업자에 대한 자가측정 유예기한이 내달 30일로 다가오면서 자가 측정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그 밖의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은 대기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된 사업자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매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측정해야 하나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거나 청정연료 사용 등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 적정처리가 가능하면 ‘방지시설 설치 면제’로 자가 측정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2020.4.3.)이 개정되면서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자도 연 1회 이상 자가 측정을 실시해야 하며, 측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자가측정 결과는 반기별로 도나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산시스템을 통해 측정결과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출 의무가 없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적극행정위원회의 결정으로 2021년 자가측정 미완료 사업장에 대해 내달 30일까지 자가 측정 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이에 유예기간 완료 전에 기존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사업장은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자가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장 사진과 측정대행기관의 의견서 등을 첨부해 도나 관할 시군에 자가 측정 면제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시설도 연 1회 이상 오염물질 자가 측정 의무가 부여된 만큼 배출시설 적정 관리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자가 측정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6565876162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