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구름많음속초10.9℃
  • 흐림13.5℃
  • 구름많음철원12.2℃
  • 구름많음동두천14.1℃
  • 구름많음파주13.0℃
  • 구름많음대관령5.1℃
  • 구름많음춘천13.5℃
  • 구름조금백령도9.2℃
  • 흐림북강릉10.4℃
  • 흐림강릉11.3℃
  • 흐림동해12.0℃
  • 연무서울16.0℃
  • 구름많음인천13.4℃
  • 구름많음원주15.6℃
  • 흐림울릉도10.2℃
  • 박무수원12.4℃
  • 흐림영월12.6℃
  • 흐림충주15.2℃
  • 구름많음서산10.7℃
  • 흐림울진11.1℃
  • 흐림청주15.3℃
  • 흐림대전13.4℃
  • 흐림추풍령13.0℃
  • 흐림안동12.6℃
  • 흐림상주12.5℃
  • 비포항13.6℃
  • 흐림군산11.0℃
  • 흐림대구12.3℃
  • 박무전주12.2℃
  • 흐림울산13.4℃
  • 흐림창원16.3℃
  • 흐림광주13.4℃
  • 흐림부산14.8℃
  • 흐림통영15.5℃
  • 흐림목포12.2℃
  • 흐림여수15.5℃
  • 흐림흑산도11.6℃
  • 흐림완도13.1℃
  • 흐림고창11.0℃
  • 흐림순천14.5℃
  • 박무홍성(예)10.9℃
  • 흐림13.2℃
  • 흐림제주14.3℃
  • 흐림고산13.3℃
  • 흐림성산14.9℃
  • 구름많음서귀포17.1℃
  • 흐림진주16.3℃
  • 구름많음강화15.2℃
  • 구름많음양평16.5℃
  • 구름많음이천14.7℃
  • 구름많음인제11.7℃
  • 구름많음홍천13.8℃
  • 흐림태백6.7℃
  • 흐림정선군10.1℃
  • 흐림제천12.4℃
  • 흐림보은14.9℃
  • 구름많음천안13.3℃
  • 구름많음보령9.8℃
  • 흐림부여11.1℃
  • 흐림금산12.7℃
  • 흐림12.2℃
  • 흐림부안11.5℃
  • 흐림임실12.4℃
  • 흐림정읍11.4℃
  • 흐림남원13.9℃
  • 흐림장수13.2℃
  • 흐림고창군11.3℃
  • 흐림영광군11.3℃
  • 흐림김해시14.8℃
  • 흐림순창군13.1℃
  • 흐림북창원16.8℃
  • 흐림양산시14.8℃
  • 흐림보성군14.4℃
  • 흐림강진군13.0℃
  • 흐림장흥13.2℃
  • 흐림해남12.6℃
  • 흐림고흥14.6℃
  • 흐림의령군17.3℃
  • 흐림함양군16.7℃
  • 흐림광양시16.3℃
  • 흐림진도군12.3℃
  • 흐림봉화12.0℃
  • 흐림영주12.3℃
  • 흐림문경12.6℃
  • 흐림청송군11.2℃
  • 흐림영덕12.2℃
  • 흐림의성12.3℃
  • 흐림구미13.2℃
  • 흐림영천13.7℃
  • 흐림경주시12.1℃
  • 흐림거창15.2℃
  • 흐림합천14.8℃
  • 흐림밀양14.3℃
  • 흐림산청15.3℃
  • 흐림거제14.8℃
  • 흐림남해16.3℃
  • 흐림15.2℃
경북도, 대기분야 자가측정 면제 사업장 6월까지 "꼭" 신고 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 대기분야 자가측정 면제 사업장 6월까지 "꼭" 신고 해야

경북도청 6월 최종.jpg

 

경상북도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사업자에 대한 자가측정 유예기한이 내달 30일로 다가오면서 자가 측정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그 밖의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은 대기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된 사업자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매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측정해야 하나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거나 청정연료 사용 등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 적정처리가 가능하면 ‘방지시설 설치 면제’로 자가 측정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2020.4.3.)이 개정되면서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자도 연 1회 이상 자가 측정을 실시해야 하며, 측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자가측정 결과는 반기별로 도나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산시스템을 통해 측정결과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출 의무가 없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적극행정위원회의 결정으로 2021년 자가측정 미완료 사업장에 대해 내달 30일까지 자가 측정 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이에 유예기간 완료 전에 기존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사업장은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자가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장 사진과 측정대행기관의 의견서 등을 첨부해 도나 관할 시군에 자가 측정 면제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시설도 연 1회 이상 오염물질 자가 측정 의무가 부여된 만큼 배출시설 적정 관리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자가 측정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6565876162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