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속초13.5℃
  • 구름많음20.8℃
  • 구름많음철원18.6℃
  • 구름많음동두천21.7℃
  • 구름많음파주17.8℃
  • 흐림대관령9.8℃
  • 구름많음춘천20.2℃
  • 흐림백령도15.1℃
  • 흐림북강릉13.2℃
  • 흐림강릉14.2℃
  • 구름많음동해13.8℃
  • 구름많음서울22.6℃
  • 흐림인천18.6℃
  • 구름많음원주22.3℃
  • 흐림울릉도15.5℃
  • 구름많음수원19.8℃
  • 구름많음영월21.4℃
  • 구름많음충주20.2℃
  • 흐림서산17.7℃
  • 구름조금울진13.7℃
  • 구름많음청주24.5℃
  • 구름많음대전22.6℃
  • 구름많음추풍령20.1℃
  • 구름많음안동19.7℃
  • 구름많음상주20.8℃
  • 구름많음포항15.5℃
  • 흐림군산16.3℃
  • 구름조금대구18.5℃
  • 흐림전주21.0℃
  • 구름많음울산16.0℃
  • 구름많음창원18.0℃
  • 구름많음광주22.4℃
  • 구름많음부산17.0℃
  • 흐림통영17.9℃
  • 흐림목포18.0℃
  • 흐림여수18.4℃
  • 흐림흑산도15.7℃
  • 흐림완도18.2℃
  • 구름많음고창17.7℃
  • 구름많음순천16.9℃
  • 흐림홍성(예)20.7℃
  • 구름많음20.8℃
  • 흐림제주19.5℃
  • 흐림고산18.8℃
  • 흐림성산19.6℃
  • 흐림서귀포21.0℃
  • 구름많음진주17.6℃
  • 흐림강화15.2℃
  • 구름많음양평20.8℃
  • 구름많음이천21.5℃
  • 흐림인제15.0℃
  • 구름많음홍천19.9℃
  • 구름조금태백12.4℃
  • 구름많음정선군16.5℃
  • 구름많음제천18.5℃
  • 구름많음보은19.6℃
  • 구름많음천안20.1℃
  • 구름많음보령16.8℃
  • 흐림부여20.7℃
  • 흐림금산20.2℃
  • 구름많음22.5℃
  • 흐림부안16.9℃
  • 구름많음임실19.7℃
  • 흐림정읍19.2℃
  • 구름많음남원22.3℃
  • 구름많음장수18.8℃
  • 구름많음고창군18.2℃
  • 구름많음영광군17.8℃
  • 구름많음김해시18.4℃
  • 구름많음순창군21.2℃
  • 구름많음북창원20.1℃
  • 구름많음양산시19.3℃
  • 흐림보성군17.5℃
  • 흐림강진군20.5℃
  • 흐림장흥18.5℃
  • 흐림해남19.4℃
  • 흐림고흥18.5℃
  • 구름많음의령군20.0℃
  • 구름많음함양군20.3℃
  • 구름많음광양시19.3℃
  • 흐림진도군18.7℃
  • 구름조금봉화17.9℃
  • 구름많음영주20.6℃
  • 구름많음문경19.7℃
  • 구름많음청송군16.0℃
  • 구름조금영덕13.7℃
  • 구름많음의성21.1℃
  • 구름많음구미23.3℃
  • 구름많음영천15.0℃
  • 구름조금경주시15.2℃
  • 구름많음거창20.0℃
  • 구름많음합천22.0℃
  • 구름많음밀양21.0℃
  • 구름많음산청20.3℃
  • 흐림거제17.5℃
  • 흐림남해18.0℃
  • 구름많음18.8℃
청도군, 올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도군, 올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청도군청.jpg

 

청도군은 2022.1.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공시대상은 총 17,593호이며, 전년 대비 4.74%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의 일체가격으로, 조사한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및 청도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5월30일까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건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살펴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6565876162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