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 맑음속초12.4℃
  • 맑음15.8℃
  • 맑음철원16.5℃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6.8℃
  • 맑음대관령6.6℃
  • 맑음춘천15.7℃
  • 박무백령도13.2℃
  • 맑음북강릉12.0℃
  • 맑음강릉13.6℃
  • 맑음동해11.6℃
  • 연무서울19.4℃
  • 안개인천15.6℃
  • 맑음원주19.9℃
  • 맑음울릉도12.9℃
  • 박무수원16.1℃
  • 맑음영월15.3℃
  • 맑음충주15.8℃
  • 구름조금서산15.3℃
  • 맑음울진12.4℃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8.2℃
  • 맑음추풍령13.8℃
  • 맑음안동14.4℃
  • 맑음상주14.6℃
  • 구름조금포항14.1℃
  • 구름조금군산15.7℃
  • 맑음대구14.5℃
  • 박무전주17.9℃
  • 구름조금울산12.8℃
  • 맑음창원16.1℃
  • 박무광주19.0℃
  • 맑음부산15.9℃
  • 구름조금통영16.1℃
  • 구름조금목포17.0℃
  • 구름조금여수17.0℃
  • 흐림흑산도15.3℃
  • 구름조금완도15.3℃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14.5℃
  • 박무홍성(예)16.4℃
  • 구름조금16.0℃
  • 흐림제주18.7℃
  • 흐림고산17.3℃
  • 흐림성산18.7℃
  • 흐림서귀포18.6℃
  • 구름조금진주15.3℃
  • 맑음강화15.0℃
  • 맑음양평18.0℃
  • 맑음이천19.2℃
  • 맑음인제13.8℃
  • 맑음홍천15.9℃
  • 맑음태백8.6℃
  • 맑음정선군12.0℃
  • 맑음제천14.7℃
  • 구름조금보은14.6℃
  • 구름조금천안15.5℃
  • 구름많음보령14.9℃
  • 구름조금부여17.6℃
  • 구름조금금산16.7℃
  • 구름조금17.5℃
  • 구름조금부안17.0℃
  • 구름조금임실19.1℃
  • 구름조금정읍17.7℃
  • 구름많음남원20.3℃
  • 구름많음장수19.5℃
  • 구름조금고창군16.8℃
  • 구름조금영광군16.0℃
  • 구름조금김해시16.5℃
  • 구름많음순창군20.3℃
  • 맑음북창원17.3℃
  • 맑음양산시16.5℃
  • 맑음보성군15.4℃
  • 맑음강진군15.4℃
  • 맑음장흥15.2℃
  • 맑음해남15.7℃
  • 구름조금고흥14.7℃
  • 구름조금의령군15.7℃
  • 구름많음함양군19.2℃
  • 구름조금광양시16.8℃
  • 맑음진도군14.5℃
  • 맑음봉화11.9℃
  • 구름조금영주13.4℃
  • 구름조금문경14.0℃
  • 맑음청송군10.0℃
  • 맑음영덕10.8℃
  • 맑음의성12.4℃
  • 구름조금구미15.5℃
  • 구름조금영천11.8℃
  • 구름조금경주시11.4℃
  • 구름많음거창16.8℃
  • 구름많음합천17.2℃
  • 구름조금밀양16.6℃
  • 구름많음산청17.5℃
  • 구름조금거제15.9℃
  • 구름조금남해
  • 구름조금16.8℃
청도군, 202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도군, 202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청도군청.jpg

 

청도군(군수권한대행 황영호)은 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202,040필지이며, 전년 대비 평균 6.68%가 상승했으며, 주요 상승요인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 및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의한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어 앞으로 청도군의 개별공시지가는 현실화에 점차적으로 근접될 전망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읍면 및 청도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29일부터 5월30일까지(30일간)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정부24,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부동산통합정보열람)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건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국형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6565876162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