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구름조금속초13.6℃
  • 구름많음14.0℃
  • 구름조금철원13.1℃
  • 구름많음동두천13.1℃
  • 구름많음파주12.8℃
  • 구름조금대관령8.6℃
  • 구름많음춘천14.1℃
  • 구름조금백령도13.5℃
  • 맑음북강릉13.4℃
  • 구름조금강릉12.9℃
  • 구름많음동해14.5℃
  • 구름많음서울15.1℃
  • 구름많음인천14.8℃
  • 구름조금원주16.5℃
  • 구름많음울릉도12.2℃
  • 구름많음수원15.2℃
  • 구름조금영월15.5℃
  • 구름많음충주14.4℃
  • 구름많음서산15.1℃
  • 구름많음울진14.3℃
  • 흐림청주14.3℃
  • 구름많음대전12.6℃
  • 흐림추풍령9.6℃
  • 구름많음안동12.0℃
  • 흐림상주10.8℃
  • 비포항14.3℃
  • 구름많음군산13.2℃
  • 흐림대구10.8℃
  • 흐림전주14.2℃
  • 흐림울산12.4℃
  • 흐림창원12.1℃
  • 흐림광주14.1℃
  • 흐림부산12.4℃
  • 흐림통영13.3℃
  • 흐림목포13.1℃
  • 비여수12.6℃
  • 흐림흑산도13.0℃
  • 흐림완도15.3℃
  • 흐림고창12.1℃
  • 흐림순천12.9℃
  • 구름많음홍성(예)14.2℃
  • 구름많음13.6℃
  • 흐림제주15.0℃
  • 흐림고산13.9℃
  • 흐림성산15.5℃
  • 흐림서귀포16.6℃
  • 흐림진주11.0℃
  • 구름많음강화12.9℃
  • 구름많음양평15.9℃
  • 구름많음이천15.1℃
  • 구름많음인제11.8℃
  • 구름많음홍천12.8℃
  • 구름많음태백10.6℃
  • 구름조금정선군12.2℃
  • 구름많음제천13.5℃
  • 구름많음보은11.8℃
  • 구름많음천안14.4℃
  • 구름조금보령14.9℃
  • 구름많음부여13.7℃
  • 흐림금산11.6℃
  • 구름많음13.5℃
  • 구름많음부안13.1℃
  • 흐림임실13.8℃
  • 흐림정읍13.0℃
  • 흐림남원12.4℃
  • 흐림장수11.7℃
  • 흐림고창군13.0℃
  • 흐림영광군12.1℃
  • 흐림김해시12.6℃
  • 흐림순창군13.2℃
  • 흐림북창원12.5℃
  • 흐림양산시13.0℃
  • 흐림보성군14.1℃
  • 흐림강진군14.3℃
  • 흐림장흥13.6℃
  • 흐림해남14.2℃
  • 흐림고흥15.3℃
  • 흐림의령군11.3℃
  • 흐림함양군10.6℃
  • 흐림광양시11.7℃
  • 흐림진도군13.4℃
  • 구름많음봉화12.8℃
  • 흐림영주12.6℃
  • 흐림문경11.0℃
  • 흐림청송군11.3℃
  • 흐림영덕12.9℃
  • 흐림의성10.8℃
  • 흐림구미11.0℃
  • 흐림영천10.6℃
  • 흐림경주시11.5℃
  • 흐림거창9.0℃
  • 흐림합천11.2℃
  • 흐림밀양12.7℃
  • 흐림산청10.3℃
  • 흐림거제13.1℃
  • 흐림남해12.1℃
  • 흐림13.3℃
청도군, 202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도군, 202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청도군청.jpg

 

청도군(군수권한대행 황영호)은 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202,040필지이며, 전년 대비 평균 6.68%가 상승했으며, 주요 상승요인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 및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의한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어 앞으로 청도군의 개별공시지가는 현실화에 점차적으로 근접될 전망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읍면 및 청도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29일부터 5월30일까지(30일간)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정부24,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부동산통합정보열람)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건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국형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6565876162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