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4.0℃
  • 흐림21.3℃
  • 흐림철원19.4℃
  • 구름많음동두천19.2℃
  • 구름많음파주19.2℃
  • 흐림대관령16.6℃
  • 흐림춘천21.3℃
  • 맑음백령도15.1℃
  • 흐림북강릉14.4℃
  • 흐림강릉15.3℃
  • 구름많음동해15.3℃
  • 구름많음서울20.9℃
  • 흐림인천17.8℃
  • 구름많음원주22.5℃
  • 흐림울릉도16.4℃
  • 구름조금수원21.5℃
  • 구름많음영월21.6℃
  • 구름조금충주23.5℃
  • 맑음서산21.7℃
  • 구름많음울진15.8℃
  • 구름많음청주24.7℃
  • 구름조금대전24.5℃
  • 구름조금추풍령23.1℃
  • 구름많음안동23.7℃
  • 구름조금상주24.0℃
  • 구름많음포항17.2℃
  • 구름조금군산21.9℃
  • 구름많음대구27.0℃
  • 맑음전주24.1℃
  • 구름조금울산19.2℃
  • 구름조금창원24.1℃
  • 맑음광주26.7℃
  • 구름많음부산21.1℃
  • 구름조금통영22.5℃
  • 구름조금목포22.2℃
  • 맑음여수24.1℃
  • 구름조금흑산도20.0℃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6.5℃
  • 구름조금홍성(예)22.3℃
  • 구름많음23.4℃
  • 맑음제주25.2℃
  • 맑음고산20.9℃
  • 맑음성산24.3℃
  • 구름많음서귀포23.4℃
  • 맑음진주27.0℃
  • 구름조금강화15.6℃
  • 구름많음양평22.1℃
  • 구름많음이천23.1℃
  • 흐림인제19.1℃
  • 흐림홍천20.5℃
  • 구름많음태백19.9℃
  • 흐림정선군21.2℃
  • 구름많음제천21.6℃
  • 구름조금보은23.0℃
  • 구름많음천안23.0℃
  • 맑음보령21.4℃
  • 구름조금부여23.7℃
  • 맑음금산23.8℃
  • 구름조금23.7℃
  • 구름조금부안21.9℃
  • 구름조금임실24.7℃
  • 맑음정읍23.5℃
  • 맑음남원26.9℃
  • 맑음장수23.9℃
  • 구름조금고창군24.2℃
  • 구름조금영광군22.0℃
  • 구름조금김해시23.5℃
  • 맑음순창군26.3℃
  • 구름조금북창원27.0℃
  • 구름많음양산시26.2℃
  • 맑음보성군27.1℃
  • 맑음강진군26.8℃
  • 맑음장흥26.7℃
  • 맑음해남24.7℃
  • 맑음고흥26.5℃
  • 맑음의령군29.1℃
  • 맑음함양군27.5℃
  • 구름조금광양시27.7℃
  • 맑음진도군22.8℃
  • 구름많음봉화21.8℃
  • 구름많음영주22.5℃
  • 구름많음문경23.5℃
  • 구름조금청송군23.8℃
  • 구름많음영덕15.6℃
  • 구름많음의성25.2℃
  • 구름조금구미25.3℃
  • 구름조금영천20.8℃
  • 구름조금경주시20.6℃
  • 구름조금거창26.6℃
  • 구름조금합천28.0℃
  • 맑음밀양27.6℃
  • 맑음산청28.0℃
  • 구름많음거제24.6℃
  • 맑음남해26.4℃
  • 구름많음25.2℃
청도군, 202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도군, 202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청도군청.jpg

 

청도군(군수권한대행 황영호)은 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202,040필지이며, 전년 대비 평균 6.68%가 상승했으며, 주요 상승요인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 및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의한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어 앞으로 청도군의 개별공시지가는 현실화에 점차적으로 근접될 전망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읍면 및 청도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29일부터 5월30일까지(30일간)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정부24,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부동산통합정보열람)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건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국형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6565876162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