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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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을 국회의원 선거 우성진 국민의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대구 동구을 국회의원 선거 우성진 국민의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우성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깨끗한 정치! 깨끗한 동구! 대구 동구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선언한 우성진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통하여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인사와 주민들이 선거사무소 가득 메워 우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했다. 우성진 예비후보는 “저는 대단한 사람도, 유명한 정치인도 아니다. 내일의 동구를 만들 주인공은 주민 여러분이고 진짜 실세이고 공천위원이고 당선증을 건네줄 진짜 힘을 가진 분들”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 예비후보는 “국민을 대신한 권리로 입법 활동을 할 국회의원도 ‘마누라하고 자식 빼곤 모두 바꿔야 한다’는 故.이건희 회장의 경영철학의 일화를 강조하며 새로운 시대에 맞게 확 바꿔야 한다”라며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보여준 발걸음과는 달리 확연하고 화끈하게 열심히 길을 만들어 보겠다. 오직 주민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우 예비후보는 자신의 선거 슬로건 ‘깨끗한 동구 깨끗한 정치’에 대해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다”라며 “모두가 애써 만든 길, 국민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구 을 지역에서는 후보로는 우성진 후보를 비롯한 다수의 예비후보자가 등록하여서 항후 총선에서 어떠한 후보가 공천을 받을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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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아들 , 전학처분 후 실제 전학까지 전국평균기간의 11 배 걸려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군이 강제전학 조치 결정 후 실제로 전입학 배정을 받기까지 걸린 기간이 전국 평균 기간의 11 배나 지연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 ( 국민의힘 , 3 선 ) 에 따르면 , 심의위원회에서 강제전학 조치 결정 후 전학까지 걸린 전국 평균기간 ( 최근 3 년 ) 은 29 일로서 약 한 달여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붙임자료 ). 그러나 정모군의 경우 , 2018 년 3 월 23 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강제전학 처분을 통지받고 나서 실제 전학일인 2019 년 2 월 15 일까지 무려 330 일이 걸렸다 . 그중에서도 정모군이 다녔던 민사고가 위치한 강원도의 경우 평균 20 일로서 전국의 타 지역 대비 제일 짧은 기간이며 , 정모군의 사례는 평균 기간을 이례적으로 초과한 경우였다 ( 그림 ). 이 기간 동안 피해학생은 정모군과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기도 하는 등 심각한 2차 가해를 겪었다 . 학교폭력예방법 」 제 17 조에 따르면 , 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학교의 장은 14 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또한 동법 시행령 20 조는 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없이 요청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정군의 사례는 물론이고 전국의 교육현장에서 해당법령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 이에 대하여 권은희 의원 은 “ 특히 정순신 아들의 사례는 처분조치 미이행의 위법성으로 피해자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 당시 강원도가 학폭 가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택적으로 통지하는 방법 등으로 전학조치 미이행에 의도적으로 개입했는지 , 강원도가 행정심판 ‧ 행정소송의 피고로서 심리기일 지연을 막기 위한 자료제출 등에 성실하게 임했는지 사실 여부가 규명되어야 실효성 있는 학폭 관련 제도개선이 가능하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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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다선의원 우상호의 갑질,‘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민주당 다선의원 우상호의 갑질,‘초선은 가만히 있으라’ 국민의힘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소리 어제(22일)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보여준 국회 모독, 국회의원 모욕, 상대당 폄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상호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의원들은 외통위 전체회의장 영상송출 문제로 여야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회 공무원들에게“어디 법 있어? 보자 보자하니까 웃기네”라며“어디서 이따구 소리를 하고 있어, 똑바로들 해 진짜 어디서”반말로 적나라하게 갑질을 시전했다. 이어 본인에게는“초선의원은 가만히 있으라”며“뭐하는 짓이야, 에이씨 진짜”라고 소리치며 몰상식한 행태를 보였다. 회의장에서 우의원은 외통위는“다선의원들이 모인 자리다”라고 강조했다. 국가의 중대사를 논하는 외통위답게 다선의원들이 모이면 다선의원의 격과 예의, 품격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닌가. 갑질을 눈앞에서 시전하는 우상호 의원을 보니 민주당의 꼰대 문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반면 나 같은 탈북민까지 최고위원으로 당선시켜주는 우리 국민의힘의 위대함이 더욱 크게 와 닿았다. ‘초선은 가만 있으라’라는 고성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들어볼 수도 나올 수도 없는 말이다. 국회 안에서도 서열을 매겨 갑질을 자행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하여 절차에 어긋나는 일들에 대해 윽박지르고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인 다선 중진의원 우상호는 국민께 사죄하라. 2023년 3월 22일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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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공연장 방화막 설치기준 마련 간담회 개최[청도일보 심현보기자]조명희 의원(국민의힘·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화재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연장 방화막 설치 기준 마련 간담회’ 자리를 마련, 개정 공연법 시행령 진행사항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개정 공연법은 공연장에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5월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무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과 유해가스가 객석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 관객들의 대피 시간을 확보해주는 안전장치인 셈이다. 이에 조 의원은 공연장 설계·안전진단 전문가, 공연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담당관 등 각계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들기 위해 간담회를 주최한 것이다. 특히 문체부가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의 규모를 1000석 이상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 공연법 시행령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한데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에는 300~400석 규모의 전문 공연장이 건립되는 추세이고 중소규모 공연장일수록 안전에 취약할 수 있다"며 "1000석 이상 의무설치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문체부가 30억원을 투입한 국책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방화막 시스템의 KS기준을 마련해 놓고도 내압 등 안전에 필수적인 성능기준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문체부에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을 1000석 이하까지 확대 검토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 성능기준 보완 방안 등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오는 23일 전문가 및 문체부 관계자를 다시 불러 시행령·규칙 개정 관련 진행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공연장은 약 500개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1000석 이상 공연장은 70개 정도로 알려져 있다. 또 최근 3년간 문체부 산하기관의 정기안전검사 결과 방화막 미설치 공연장이 전체의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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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北 도발 규탄 “미친개에게는 몽둥이 찜질이 답이다”북한 김정은이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전용기 출발이 예정되어 있는 16일 새벽 ICBM을 발사했다. 일본 측은 북한 미사일이 ICBM급이며 최고고도 6,000㎞로 70분간 1,000㎞를 비행했다고 발표했다. 만일 대통령 전용기가 일본으로 향한 항로 상공에서 북한 ICBM이 추락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누가 보아도 한일관계가 개선의 계기를 맞는 데 대한 불안감으로 김정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깡패식으로 협박, 공갈하려 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김정은은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국 방문 날짜에 맞추어 이러한 깡패식 도발을 계속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국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 참여해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했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김정은에 이런 깡패식 협박 공갈이 통하지 않으며 우리도 김정은 전용기 이륙 징조가 보이면 미사일 발사훈련을 할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그래야 김정은이 지금 자기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짓을 하고 있는지 알 것이다. 만약 김정은의 비행기가 뜰 때마다 우리가 미사일 발사훈련을 하게 된다면 겁많은 김정은은 아마 평생 비행기를 탈 수도 없을 것이다. 2023년 3월 16일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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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윤심'을 당대표 선거판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청도일보]당대표 선거가 친윤계,비윤계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뒷받침을 위해서는 2024년 총선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당대표는 총선을 승리로 이끌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 이어야 한다. 이번선거는 영남권의 강력한 지지위에 수도권의 선전이 보태져야 국회의원 과반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지난 총선의 결과를 보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체 의석 121석 중, 국민의힘 의석수는 17석(14%)에 불과했다.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국회 과반이 가능했고 지금의 입법은 독재와 다수당의 횡포와 만행으로 입법은 누더기로 변했다. 여기에다가 현재 수많은 혐의로 수사진행중에 있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전원과 전대협 돌격대 출신의 원내지도부 모두가 수도권 출신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수도권에서의 차기 총선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차기 총선에서의 국회의석 과반을 위해서는 '윤심' 논란을 자제하고, 수도권 중원전투를 진두지휘할 강력한 리더가 필요하고 아울러 친화적인 인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수도권 출신의 리더를 뽑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12월2일까지 예산안 법정시한 협상불발...헌정사상 첫 ‘준예산’..예상된다. 604,400,000,000,000원 (대한민국 국가 총예산2022년도) =604조원 4천억원 준예산이 편성되면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인 재량지출에 해당하는 예산은 쓸 수 없게 된다. 내년도 예산안 재량지출 규모는 297조 3,000억원, 총 지출의 절반에 가까운 46.5%로 사실상 반쪽짜리 예산집행이 되는 셈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취약계층, 청년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청년 원가주택', '부모급여' 관련 예산이 포함된 만큼 공약 이행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5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77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0건이다. 국회에서 국회과반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부결시 ‘일사부재리의 윈칙’으로 헌정 사상 ‘준예산’이란 초유의 일들로 편성하여야 할것이다 이러한 일은 헌정 사상 있지 않은 일이다. ‘준예산’ 이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되지 못한 예산안에 대하여 정부가 집행하는 잠정적 예산 회계연도(국가재정법 제2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 시작 12월 31일 종료)가 개시되기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예산안이 의결, 확정될 때까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과 법률상 지출의미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경비 등을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잠정적 예산이다.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해도 해도 너무한 더불어 민주당 이다. 민주화 이후 출범한 정부 가운데 첫 6개월 동안 법안을 제출해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한 건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처음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5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77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0건이다. 77건 중 21건(27.3%)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으나 나머지 56건(72.7%)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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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대기업 무인경비업체, 지방자치단체 무작위로비의혹[심현보기자]정부는 ‘중소기업판매촉진법’을 올 초에 제정하여 지방중소 무인경비업체와 지방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해당 법률을 지정하였다. 중소기업촉진법의 시행 내용중 무인경비업에 있어서는 ‘무인경비’에 한하여 제작 시설 장비를 갖춘 대기업은 진출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서 지방의 중소기업 무인경비업체의 진출을 만들어 주었다. 이에 지방중소 무인경비업체는 ‘에스원’, ‘KT텔레캅’등 대기업이 설비 제작하고 있는 제품을 고가에 구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에 설치하여 월60~80만원 정도의 무인경비업무를 통하여 경비용역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며 힘겹게 경영을 하여 왔으나 올 연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로 이어졌다. 대기업진출이 가로막혔든 해당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설비 제작을 할 수 있는 대기업도 진출이 가능하도록 물꼬를 틀어주면서 대기업 경비업체인 에스원이 계약체결을 위하여 전방위로 압박을 하여서 지방중소무인경비업체의 도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지방중소무인경비업체인 J업체의 대표는 "고액의 장비를 설치비용 하나 없이 월 경비용역비를 소액으로 결재 받아 힘겹게 버티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여 왔고 또한 시설비는 전혀 받지 못한 채 다시 제품을 환수하게 된다면 재사용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로 인하여 업체의 경비용역 노동자는 실업자가 되며 회사는 도산할 수밖에 없는데 세상에 이런 상거래가 어디에 있는지 상도리에 맞지도 않다"며 울분을 토했다. 기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구의 중구, 수성구의 해당업무 부서에 확인을 하여 본 바 행정당국의 업무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기업의 애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해당단체에 대한 로비가 없었다면 이러한 계약이 이해를 할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J기업에서 설치한 장비를 철수시키고 같은 제품인 에스원의 제품으로 대신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사로 인하여 민원인의 안전과 불편이 불을 보듯이 당연한데 굳이 똑같은 제품을 지역 업체를 배척하고 지역의 연고가 없는 대기업과 계약을 하여야할 이유가 없음에도 굳이 대기업과 계약을 한다는 것 은 로비나 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다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같은 제품을 고가에 구입하여 설치한 장비를 제거하고 똑같은 장비를 대기업에서 설치한 제품을 바꾸려는 의도는 알수 없지만 이는 법을 악용하고 남용하여서 지역중소기업을 도산시키는 역행이기에 해당 차치단체는 다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