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흐림속초17.0℃
  • 구름많음24.0℃
  • 구름조금철원23.7℃
  • 구름조금동두천24.1℃
  • 맑음파주24.7℃
  • 흐림대관령13.4℃
  • 구름많음춘천23.5℃
  • 맑음백령도18.7℃
  • 비북강릉15.5℃
  • 흐림강릉16.2℃
  • 흐림동해17.1℃
  • 맑음서울24.2℃
  • 맑음인천23.3℃
  • 구름많음원주23.2℃
  • 구름많음울릉도19.3℃
  • 맑음수원22.7℃
  • 구름많음영월21.9℃
  • 구름많음충주23.0℃
  • 맑음서산22.9℃
  • 흐림울진17.6℃
  • 구름조금청주24.5℃
  • 구름조금대전24.1℃
  • 구름조금추풍령23.1℃
  • 구름많음안동24.5℃
  • 구름많음상주23.9℃
  • 구름많음포항20.6℃
  • 맑음군산21.7℃
  • 맑음대구26.0℃
  • 구름조금전주23.1℃
  • 구름많음울산21.4℃
  • 구름조금창원26.4℃
  • 구름많음광주23.0℃
  • 구름조금부산25.1℃
  • 구름조금통영25.7℃
  • 구름조금목포20.6℃
  • 맑음여수25.1℃
  • 맑음흑산도20.2℃
  • 구름조금완도24.2℃
  • 구름조금고창22.2℃
  • 구름조금순천22.8℃
  • 맑음홍성(예)23.0℃
  • 맑음22.4℃
  • 구름조금제주22.2℃
  • 구름조금고산18.7℃
  • 맑음성산23.2℃
  • 구름조금서귀포23.6℃
  • 구름조금진주25.5℃
  • 맑음강화24.1℃
  • 맑음양평25.4℃
  • 구름조금이천25.7℃
  • 구름많음인제20.8℃
  • 구름많음홍천23.9℃
  • 흐림태백16.5℃
  • 흐림정선군22.9℃
  • 구름많음제천21.0℃
  • 구름조금보은22.9℃
  • 맑음천안23.1℃
  • 맑음보령24.5℃
  • 맑음부여25.2℃
  • 구름조금금산23.4℃
  • 맑음23.7℃
  • 맑음부안21.9℃
  • 구름많음임실22.5℃
  • 맑음정읍23.2℃
  • 구름많음남원23.0℃
  • 구름많음장수21.7℃
  • 구름조금고창군22.4℃
  • 맑음영광군21.3℃
  • 구름조금김해시27.4℃
  • 구름조금순창군22.5℃
  • 구름조금북창원27.6℃
  • 구름많음양산시27.2℃
  • 구름많음보성군23.9℃
  • 구름조금강진군24.3℃
  • 구름많음장흥23.7℃
  • 구름조금해남22.2℃
  • 구름많음고흥26.2℃
  • 구름많음의령군27.2℃
  • 구름많음함양군24.6℃
  • 구름조금광양시25.5℃
  • 구름조금진도군21.7℃
  • 구름많음봉화22.7℃
  • 구름많음영주23.8℃
  • 구름많음문경23.8℃
  • 구름많음청송군24.4℃
  • 흐림영덕19.1℃
  • 구름많음의성23.6℃
  • 구름많음구미25.1℃
  • 구름많음영천25.3℃
  • 구름많음경주시25.7℃
  • 구름많음거창24.9℃
  • 구름많음합천27.7℃
  • 구름많음밀양27.6℃
  • 구름많음산청24.7℃
  • 맑음거제26.4℃
  • 맑음남해24.6℃
  • 구름많음25.8℃
청도군, 올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도군, 올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청도군청.jpg

 

청도군은 2022.1.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공시대상은 총 17,593호이며, 전년 대비 4.74%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의 일체가격으로, 조사한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및 청도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5월30일까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건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살펴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6565876162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