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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의회 이승민 의원의 추적 기획

기사입력 2024.02.2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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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보도]

     

    이승민 의원은 개인 채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작게는 월60만 에서 많게는 월 백만원 가량의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이는 겸직법의 위반에 대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졌으나 공직선거범에 따라 실중법에 대한 소지는 해소가 되었으나 현재 의회 집행부를 살펴볼 때 이와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원은 이승민 의원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태라는 것이다

     

    또한 선거 입후보 과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이를 은폐한 뒤에 항소심에서 벌금 삼천만원의 확정 판결이 되었는데 이를 의회에서 소급적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윤리위회를 개최하려 논의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의회에서는 법률적인 검토에 착수한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특히 회기중에 사용하여온 사륜농기구는 농업용으로 최소한의 국도와 지방도 사용용을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에 추후 채증된 증거의 능력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법성의 형사적 문제가 우려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승민의 의원의 후보 선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였으나 통상 선거홍보물과는 달리 초. 중. 고 에 대한 이력이 없으며 최종학력으로 기재한 것을 살펴볼 때 전공은 전공과정과 전반적인 지식을 수반하는 과정에 해당되기에 이승민의원의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디.

     

    특히 해딩 의원에 대한 대학교 졸업과정과 근거 자료에 있어서는 현재 까지 명쾌한 답변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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