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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맞이 청도사랑상품권 12% 특별할인 판매 시행

기사입력 2024.02.0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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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사랑상품권 12% 특별할인 판매 시행(청도군 제공)

     [청도일보]청도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한 달간 청도사랑상품권을 12% 특별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군은 카드형 청도사랑상품권의 할인 인센티브를 당초 10%에서 12%까지 상향하고 월 구매 한도도 당초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확대하여 운영한다.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한 달간 개인당 통합한도 월 100만 원(지류 50, 카드 100)까지 할인 구입이 가능하다.


    현재 청도사랑상품권은 지류형과 카드·모바일형으로 발행되며, 구매는 모바일 앱(고향사랑페이) 또는 농·축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 내 21개 금융기관에서 할인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청도사랑상품권 특별할인으로 군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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