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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4년 농어민수당 신청·접수

기사입력 2024.01.3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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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농어민수당 신청·접수(청도군 제공)

    [청도일보]청도군은 내달 1일부터 3월 15일까지(온라인 2. 1. ~ 16. / 방문 2. 19. ~ 3. 15.) 2024년 농어민수당을 신청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고 있는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신청 대상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까지 청도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영농을 하며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이다.


    총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은 4월과 8월에 각각 30만 원씩 청도사랑카드에 충전 지급되며, 올해는 경북 최초로 별도의 농어민수당 카드를 제작하여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 사용 제한이 되는 청도사랑카드와 구분되어 농가 사용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고령화 및 기후변화 등 농가의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농어민수당이 지급되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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