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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소싸움행사축제 의문의 업체와 계약.!!!!!

기사입력 2023.03.1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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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보도]

    청도군은 소싸움축제 행사계약을 대구소재의 이벤트 행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업체는 청도군과 이와 유사한 계약 등 단 한차례의 계약이 없으며 해당업체는 조명과 시스템을 주업으로 청도 소싸움축제의 특성상 해당업체를 통하여 계약은 규모가 작은 업체로서 행사장비 일부를 타업체로 부터 대여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영세업체에 해당되기에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소싸움축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몇년째 행사가 중단이 되었기에 더욱이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불구한데 반하여 청도군은 단 한번의 계약도 하지 아니한 해당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장비일체가 미약한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해당업체의 임원(이모씨)명함을 통하여 각종행사 계약을 수주하였던 사례가 있고 이모씨는 해당업체 등기임원이 아님에도 이사 직함을 사용하여 계약금액의 일정 부분을 커미션으로 지급받은 전례가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암암리의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업체의 정규직원이 아니라는 점이 의혹의 불씨로 작용 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배의 소지가 있으며, 또한 청도소싸움축제와 계약을 체결한 이모씨는 청도군수 취임식 행사를 계약한 "**기획"에서 종사하였으며 또한 "**기획"은 대구시 모구청장 의 자녀와 타 구청장도 직.간접적인 관계로 유사한 계약사례가 있는 점이다.


    또한 **기획은 청도군수인수위원회 인수위원중 모씨 와도 직. 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고  금번 청도소싸움축제 계약과정에 개입한 이모씨(계약업체 이사) 와도 친분과 교류가 있는것으로 업계의 공공연한 사실로 파악이 되고 있기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당 모위원은 소싸움축제행사 계약을 비롯한 청도군수 취임식 행사 계약에도 관여한 것으로 군청내에서도 수주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기에 금번 소싸움축제 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것이라는 우려성이 많기에 지역에서는 촉각을 세우고 향후 유사한 계약에서도 우려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당 모위원이 군정 행정업무에 관여한 당사자에 해당된다면 이는 계약과정에서 부터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 소지가 있으며 해당업체의 이모씨는 계약금액 일부를 커미션 형식으로 일정액을 받는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에 이는 형법상 "뇌물죄"와 "수뢰후 부정처사죄(제삼자뇌물죄)"에 해당되는 중대범죄에 해당되며 계약업체로 부터 일정부분 금품으로 수수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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